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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구분을 조문 원문과 함께 짚는 노만석의 실무 노트 · 직장인, 수험생, 현직 법조인

  1. 1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 — '기망하여'라는 두 글자가 그리는 선500만 원을 빌려준 지 3개월, 돌아오는 건 '사업이 좀…' 한마디뿐. 박 사장은 즉시 '사기'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에는 그 …
  2. 2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 — 재물과 재산상 이익회사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졌다고 무조건 '횡령'은 아닙니다. 같은 제355조 안에, 대상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구성요건이 다른 두 죄가 나란…
  3. 3업무상 횡령·배임 — "업무상"이 붙으면 달라지는 것회사 돈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업무상'이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형법 제356조가 어떤 문을 여는지, 그 문을 여는 열쇠…
  4. 45억, 50억 — 특경법 가중처벌의 두 갈래 문턱박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액수가 3억 9천만 원이었다면? 5억 1천만 원이었다면? 같은 횡령인데, 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경법 제3조의 …
  5. 5컴퓨터등사용사기 — 사람이 아닌 기계를 속였다면사람을 속여야 사기인 줄 알았는데, 컴퓨터를 속인 것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가 그 경계를 정확히 긋습니다.
  6. 6준사기 —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하면"그애가 16살이긴 한데, 폰 하나 사달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범죄야?" — 김 대리의 이 한마디가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문을 엽니다.
  7. 7공갈과 강도의 차이 — 의사를 억압할 정도인가'내일 돈 안 내면 너 가족한테 해코지한다.' 이 한마디가 공갈인지 강도인지에 따라 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
  8. 8준강도 — 훔친 뒤 폭행하면김 대리가 사내 식당에서 만두 두 개를 몰래 집어먹었다. 목격당한 김 대리가 '안 줘!' 하고 박 사장 팔을 치웠는데, 이거 절도 하나, 준강도…
  9. 9내 차인데, 왜 죄가 되죠? —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제 소유 차를 제 차고에 숨겼는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내 물건이니까"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10. 10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빼돌리면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대로 옮겨버리는 채무자. '내 재산이 아니게 됐으니'라는 말로 끝날까요? 형법 제3…
  11. 11같은 '위조'인데, 벌금은 왜 하나만 있는 걸까거래 내역서 하나를 다시 만든 것과, 구청 인허장을 다시 만든 것. 행위도 '위조'인데 처벌이 5년과 10년으로 갈리고, 벌금형은 한쪽에만 있습…
  12. 12위조문서를 쓰기만 해도 — 행사죄"저는 위조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 쓴 것뿐인데요." 이 한 마디가 형량을 가볍게 해줄까?
  13. 13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vs 면허증 부실기재: 형량이 왜 다른가박 사장이 김 대리에게 '구청에 가서 등록증에 회사 매출을 부풀려서 신고해 와'라고 합니다. 김 대리가 '그거 죄 아닌가요?'라고 물으면, 변호…
  14. 14업무방해, '위력'만이 아닙니다 — 제313조의 방법과 정보처리장치경쟁사 사람이 사무실 앞에서 소리치면 '위력'이고, 전산 시스템에 이상한 명령을 넣으면 '그냥 해킹'일까요? 제314조 원문을 보면, 둘 다 업…
  15. 15신용훼손 — 경제적 평가를 깎는 거짓말"그 사람, 돈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무심코 퍼뜨린 한 마디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가 말하는 '신용훼손'의 경계를 …
  16. 16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 제307조 1항과 2항"사실대로 말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냐고요?"
  17. 17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 위법성 조각회사에서 한마디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가 말하는 위…
  18. 18고소와 명시한 의사, 한 끗 차이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죄는 '고소'를, 어떤 범죄는 '명시한 의사'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제312조 한 조문이…
  19. 19고인이셨으니까, 뭐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직장인 커뮤니티에 '전임 대표님이 월급을 다 빼돌리셨다'는 글을 올린 김 대리. 고인이 되셨으니 뭐가 어때서, 했더니 유족이 찾아왔습니다.
  20. 20신문에 실린 한 줄, 형이 두 배가 됩니다말 한마디로 한 명예훼손과, 신문에 실린 한 줄 명예훼손. 같은 '비방'인데 왜 법정형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21. 2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갈래 구조를 한눈에구청 민원 창구에서 '그 서류도 내셔야 합니다'라는 말, 단순한 행정 실수일까요, 아니면 형법 제123조가 말하는 '직권남용'일까요?
  22. 22직무유기는 언제 성립하나구청 민원창구에서 '오늘은 그 업무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공무원. 이거, 진짜 죄가 될까요? 형법 제122조 한 줄이 답을 줍니다…
  23. 23형사가 술자리에서 한마디, 죄가 됩니다형이 형사다. 그 한마디가 3년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24. 24퇴직했으면 말해도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었던 자'까지공무원 퇴직 후, 술자리에서 과거 업무 이야기를 꺼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5. 25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가 없으면 이 조문도 없다구청 민원실에 서류 내면서 한 글자 잘못 쓴 김 대리. '이거 형사 문제 아니냐'며 벌벌 떨던 그날, 조문 한 줄이 그의 걱정을 반으로 줄여줬습…
  26. 26누가, 누구를 위하여 숨겨주느냐 —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도피와 친족 특례직원이 사장님을 숨겨주면 죄가 되고, 친족이 본인을 숨겨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27. 27증거인멸, 자기 사건 증거는? — 형법 제155조책상 서랍에서 내 이름이 적힌 징계 조사 문서가 나왔습니다. 버리면 안 되나요? 버리면 되나요? 답은 조문의 두 글자, '타인'에 달려 있습니다…
  28. 28이미 공무원인가, 될 공무원인가: 수뢰와 사전수뢰의 경계인허가 담당 과장에게 선물 한 통 건넨 김 대리. 그런데 그 과장, 다음 달에야 부임한다. 이거 범행이긴 한 건가? 또, 범행이라면 몇 년까지 …
  29. 29공무원 본인이 안 받았다면? 제3자 뇌물제공의 함정박 사장은 확신했다. '과장님이 본인은 안 받으셨다'는 말이.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오히려 공무원을 형법 제130조로 몰아넣었다.
  30. 30옆 부서 과장님한테 '소개'해달라고 돈 줬는데, 누구 죄가 되나요?본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과, 옆 부서 공무원의 일을 '연결'해준 공무원. 이 둘의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형법 제132조 알선수…
  31. 31봉투를 건넨 손도, 건네받은 손도—뇌물공여자의 처벌박 사장이 건넨 봉투를 관공서에 전달한 김 대리. '그냥 손목만 돌린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이 바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교부받은 …
  32. 32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창고에 같이 들어가서 훔친 사람과,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집에선 기다린 사람. 둘 다 '같이 한 것 같은데', 법 앞에서는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33. 33공범과 신분 — 비신분자도 처벌될까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이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정말 처벌되지 않을까요? 형법 제33조는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다만,…
  34. 34간접정범: 제34조가 정한 처벌 기준, 정범과 꼭 같지 않다박 사장이 김 대리에게 '그냥 처리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 대리는 그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 사장은 정범으로 처벌될까요?
  35. 35중지미수, 법원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다시 넣었다. 그 3초가 형량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효과, '재량'이 아닙니다.
  36. 36자수 vs 자복 – "사과 한마디"가 형을 줄여주는 두 갈래 길"그냥 피해자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수와 자복, 듣기엔 비슷하지만 갈리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37. 37내 시계를 뺏어? 몰수와 추징의 차이친구가 '도둑 맞은 시계'라면서 싸게 넘겨줬다. 그 시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38. 38집행유예 '실효' vs '취소': 같은 소멸이 아닙니다김 대리가 또다시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게 된 날, 박 사장이 던진 한마디는 "집행유예 취소되는 거지?"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
  39. 39형의 시효: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집행이 면제되는 겁니다징역 2년 받고 7년째 도주 중. 이제 괜찮은 건가? 많은 분이 '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40. 40형의 실효와 복권, 전과가 '사라지는' 두 개의 문김 대리가 교도소를 나온 지 3년. 회사에 복직하려고 하니까 인사팀에서 "형의 실효"와 "복권"을 혼동하며 서류를 막고 있습니다. 두 절차는 대…
  41. 41한 명만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친고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 두 명, 한 명만 골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그런 선택은 없다'고 말합니다.
  42. 42피의자신문조서, 자동으로 증거가 되나요?"경찰이 내 말을 조서에 적었으니까, 그건 증거겠지?" — 이 한 줄 때문에 많은 피고인이 재판 전략을 잘못 세웁니다.
  43. 43진술서, '안 썼다'고 하면 끝? — 제313조가 여는 두 번째 문김 대리가 자필로 쓰고 서명까지 한 진술서. 그런데 공판정에서 김 대리가 '저 안 썼어요'라고 외칩니다. 이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44. 44같은 '전해 들은 말', 왜 요건이 다른가 – 전문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공판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대체 뭘 증명해야 할까요? 같은 '전해 들은 말'…
  45. 45탄핵증거: '그때 그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가재판정에 서 있는 증인에게 '그때 녹화한 영상 다시 보시겠어요?'라고 물으면, 무조건 틀어줘야 할까, 안 틀어줘야 할까. 답은 조문 한 줄에 달…
  46. 46증거에 '동의'하면 끝? 제318조, 두 문장만 보면 됩니다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와도 재판을 끝내는 날이 있습니다. '증거동의' 네 글자 뒤에 숨은, 제318조의 두 문장만 짚으면 됩니다.
  47. 47공소장이 법정에서 바뀐다면? — 공소장변경의 경계재판 도중 검사가 '아, 적용법조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 변경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
  48. 48무죄, 면소, 공소기각—같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법원 앞에서 "무죄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같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무죄'가 실제로는 면소거나 공소기각이라면? 세 판결은 사…
  49. 49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한 글자 차이에 자유가 갈린다김 대리가 구속된 지 사흘째. 박 사장이 면회 와서 한마디 던집니다. "구속취소, 집행정지, 같은 거 아냐?" 변호사 표정이 굳습니다.
  50. 50필요적 보석, 왜 '허가하여야 한다'인가보석 청구하면 판사가 '아니오'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95조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을 정합니다.
  51. 51압수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압수된 노트북이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데, 사건의 증거이기도 해서 못 돌려받습니다. 이럴 때 '가환부'와 '환부'를 헷갈리면 소중한 시간을 놓칩…
  52. 52체포·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누가 면회 갈 수 있나요?"김 대리가 체포된 날, 동료들이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저도 면회 갈 수 있나요?"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이 답을 명확히 줍니다.
  53. 53증거가 사라지기 전에—증거보전 청구, 누가·언제·어떻게증거가 일주일 뒤면 서버에서 삭제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증거보전'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누가, 언제, 어떻…
  54. 54상소 기한을 놓쳤다고 끝? 상소권회복 청구권1심 판결 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지진이 터져 법원이 휴원. 김 대리의 항소는 영원히 사라진 걸까?
  55. 55상고이유, '억울함'으로는 안 됩니다벌금 500만 원에 '판사가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라고 상고장을 내면, 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상고이유는 법이 딱 네 가…
  56. 56민법상 소멸시효 vs 형사 공소시효 — 헷갈리는 두 시효12년 전 빌려준 돈, 6년 전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 둘 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한쪽은 '소멸'이고 한쪽은 '공소'시효일까요?
  57. 573년이면 충분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어제 차에 치였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되지'라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 '나중'이 3년을 넘기면, 청구권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58. 58같이 부쉈다면? 옆에서 말만 했어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진열장을 둘이서 함께 부쉈는데, 피해자가 한 명만 붙잡으면 되나요? 옆에서 '이쪽으로 밀어'라고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60조가 …
  59. 59내 채무자의 돈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마저 방치하고 있을 때—채권자가 그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4조…
  60. 60채권자취소권 – 돈 줄 돈이 없으면서 재산을 넘기면?박 사장이 김 대리 급여를 안 주고, 그날 자기 아파트를 지인 명의대로 넘겼습니다. 김 대리가 바로 그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