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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부쉈다면? 옆에서 말만 했어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760조 – 한 명만 찾으면 되나요?

진열장을 둘이서 함께 부쉈는데, 피해자가 한 명만 붙잡으면 되나요? 옆에서 '이쪽으로 밀어'라고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60조가 답합니다.

어느 날, A상사 사무실의 유리 진열장이 '파르르' 깨졌다. 범인은 두 명이었다.
의뢰인
우리 진열장 두 명이 함께 부쉈대요. 한 명만 찾으면 배상 끝이죠?
변호사
아닙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 대리
저는 그냥 옆에서 '이쪽으로 밀어' 하고 말했을 뿐인데…
변호사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말 한마디로도 공동행위자가 됩니다.
박 사장
그럼 피해자가 우리 둘 다한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변호사
네.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올리브
핵심 셋! 공동이면 연대, 누가 한 건지 모르면 연대, 방조·교사도 공동행위자. 민법 제760조.

이야기 속 법

  • 두 명 이상이 함께(공동의) 불법행위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수인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연대이므로 피해자는 공동행위자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 공동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수인의 각자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연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60조
  • 불법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그 행위를 시킨 교사자나 그 행위를 도운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따라서 연대배상 책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6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김 대리와 박 사장이 함께 서고를 밀다가 진열장을 깨뜨렸다(공동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때, 둘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2. 서고를 직접 밀지 않고 옆에서 '이쪽으로 밀어'라고 방향만 알려준 김 대리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대상이 되나요?

Q3.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서고를 밀었는데, 진열장이 깨진 이유가 어느 쪽의 밀기 때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0조는 세 가지 상황에서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①공동의 불법행위, ②공동은 아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③교사·방조. 피해자는 이 세 경우 모두에서 공동행위자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표현은, 방조자를 원래부터 공동행위자로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법률적 의제인지에 따라 실무에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본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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