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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부쉈다면? 옆에서 말만 했어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760조 – 한 명만 찾으면 되나요?
진열장을 둘이서 함께 부쉈는데, 피해자가 한 명만 붙잡으면 되나요? 옆에서 '이쪽으로 밀어'라고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60조가 답합니다.
A상사 사무실. 월요일 아침, 김 대리가 박 사장과 함께 무거운 금속 서고를 옮기던 중 서고가 기울어 '파르르'— 유리 진열장이 산산조각 났다. 피해 금액은 4,700만 원. 의뢰인(진열장 소유자)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의뢰인이 먼저 물었다. "한 명만 고소하면 그 한 명이 전부 물어내야 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라는 말은, 피해자가 두 명 중 누구에게든, 또는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김 대리가 손을 들었다. "저는 서고를 직접 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고 방향만 알려줬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조문을 펼쳤다. "제760조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방향을 알려준 것이 방조에 해당하면, 김 대리도 공동행위자로 취급되어 연대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김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사장이 또 물었다. "그런데 만약, 둘이서 따로따로 서고를 밀다가 어느 쪽에서 밀었는지에 따라 진열장이 깨진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 변호사가 제2항을 가리켰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 즉, 연대배상이 적용됩니다. 누가 직접 부쉈는지 불명확해도 피해자가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이건 좀…"이라고 중얼거렸다.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민법 제760조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동으로 한 경우, 누가 한 건지 모를 경우, 방조·교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가'라는 입증을 부담하지 않도록,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이야기 속 법
두 명 이상이 함께(공동의) 불법행위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수인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연대이므로 피해자는 공동행위자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수인의 각자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연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60조불법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그 행위를 시킨 교사자나 그 행위를 도운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따라서 연대배상 책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6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김 대리와 박 사장이 함께 서고를 밀다가 진열장을 깨뜨렸다(공동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때, 둘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제760조 제1항에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Q2. 서고를 직접 밀지 않고 옆에서 '이쪽으로 밀어'라고 방향만 알려준 김 대리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대상이 되나요?
제760조 제3항에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방조에 해당하면 공동행위자로서 연대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760조
Q3.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서고를 밀었는데, 진열장이 깨진 이유가 어느 쪽의 밀기 때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제760조 제2항에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연대배상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0조는 세 가지 상황에서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①공동의 불법행위, ②공동은 아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③교사·방조. 피해자는 이 세 경우 모두에서 공동행위자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표현은, 방조자를 원래부터 공동행위자로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법률적 의제인지에 따라 실무에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본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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