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헷갈리는 법률 상식 · 59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내 채무자의 돈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김 대리가 의뢰인한테 받을 돈, 박 사장이 대신 받아도 되는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마저 방치하고 있을 때—채권자가 그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4조가 그 길을 열지만, 두 개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박 사장이 김 대리에게 5천백만 원을 빌려주었다. 기한이 지났지만 김 대리는 갚지 않는다.
박 사장
김 대리야, 5천백만 원 언제 갚을 건데? 의뢰인한테 받을 돈 3천백만 원은 왜 안 받으러 가?
김 대리
사장님, 저는… 그냥 안 갈 것 같아서요. 그쪽도 밀리고 있으니까요.
의뢰인
저는 김 대리한테 갚기로 한 건데, 갑자기 박 사장님이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
박 사장님은 채권자대위권으로 김 대리 명의의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박 사장
첫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못 한다는 거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다만 보전행위는 기한 도래 전이라도 법원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올빼미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일신전속권리는 제외되고, 기한 도래 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야기 속 법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또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보전행위는 예외로 법원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제2항).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채무자가 가졌던 그대로이며 채권자가 임의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상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문언이 이를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404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Q2.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Q3.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는 누구의 권리를 행사하는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방치하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 기한 도래 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보전행위는 예외), 이 두 가지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 회수를 방치하여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유도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예: 채무자 사이의 분쟁 중)로 채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에 '채무자의 고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