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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60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채권자취소권 – 돈 줄 돈이 없으면서 재산을 넘기면?

헷갈리는 법률 상식: 사해행위취소, '바로 되찾을 수 있는가'의 함정

박 사장이 김 대리 급여를 안 주고, 그날 자기 아파트를 지인 명의대로 넘겼습니다. 김 대리가 바로 그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냥 되찾을 수 없다'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는 채무자의 고의, 제3자의 선의 여부, 그리고 법원 청구와 기간이라는 세 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민법 제406조 원문을 하나씩 뜯어봅니다.

김 대리
박 사장, 지난 달 급여 아직 안 주셨잖아요.
박 사장
아, 그건… 다음 달에 꼭 줄게. 걱정 마.
그런데 박 사장은 그날, 자기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 이전했습니다.
김 대리
내 돈 줄 돈이 없으면서 왜 아파트를 넘기신 거예요?
변호사
채권자취소권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 채권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김 대리
그럼 바로 소송하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
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올빼미
채권자취소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채무자의 고의, 제3자의 선의 여부, 그리고 1년·5년 이내 법원 청구.

이야기 속 법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으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6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Q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소 제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3. 민법 제406조 제1항의 단서('그러나 …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고의 + 재산권 법률행위 + 법원 청구 + 수익자 선의 확인 + 1년·5년 기간'이라는 다섯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돈을 안 받으니까 내 재산을 되찾겠다'는 직감이 통하지 않는 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박 사장이 아파트를 넘긴 지인이 '박 사장이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채권자(김 대리)와 선의 제3자(지인) 중 누구에게 입증 부담이 있는 것이 더 공정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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