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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20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신문에 실린 한 줄, 형이 두 배가 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말 한마디로 한 명예훼손과, 신문에 실린 한 줄 명예훼손. 같은 '비방'인데 왜 법정형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김 대리
사장님, 오늘 신문 1면에 우리 회사 기사 나왔는데요. 내용이 좀… 좀 그렇습니다.
박 사장
뭐라고 쓰여 있어? '사기 치는 회사'라고? 이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
김 대리
그럼… 그냥 전화로 욕설한 거랑 형이 똑같은 건가요?
변호사
다릅니다. 제309조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비방할 목적의 죄를 범하면 별도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요.
박 사장
그럼 제1항이랑 제2항이랑도 다르다는 거야?
변호사
네.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제2항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뢰인
저도 블로그에 썼는데, 그거 포함이죠?
비바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비방할 목적, 출판물이라는 매체, 그리고 제307조 각 항에 해당하는 죄.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제309조가 적용됩니다.

이야기 속 법

  •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매개로 제307조 각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제2항은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
  • 본 조의 성립에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2)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는 매체, (3)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했다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제309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9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09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무엇입니까?

Q2. 제309조에서 매체로 인정되는 출판물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Q3. 제309조 제2항이 적용될 때의 법정형은 무엇입니까?

비방할 목적 + 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 + 제307조 각 항의 죄 → 제309조 적용. 제1항·제2항의 법정형이 다르므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출판물은 한 번 배포되면 수천 명이 동시에 접합니다. 그래서 법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형을 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매체 범위를 넓히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출판물'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공익적 보도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다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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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