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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21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갈래 구조를 한눈에

공무원이 '직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죄가 성립합니다

구청 민원 창구에서 '그 서류도 내셔야 합니다'라는 말, 단순한 행정 실수일까요, 아니면 형법 제123조가 말하는 '직권남용'일까요?

박 사장
건축 인허가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김 대리
옆집 동의서도 같이 내셔야 해요. 저희 직권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박 사장
옆집 동의서요?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김 대리
내지 못하시면 접수 자체를 안 해드립니다.
변호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거예요.
비바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형법 제123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23조
  • 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세 단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체는 '공무원',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그리고 그 결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입니다.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2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23조에서 이 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Q2. 형법 제123조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Q3. 형법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 + 직권남용 +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 권리행사 방해)'이라는 세 단계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함께 생각해 봐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경우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실무 관행 때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경우를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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