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22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직무유기는 언제 성립하나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무조건 죄가 될까?
구청 민원창구에서 '오늘은 그 업무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공무원. 이거, 진짜 죄가 될까요? 형법 제122조 한 줄이 답을 줍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구청 3층 민원실.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담당 김 주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 업무 안 합니다. 내일 오세요.'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이라 내일은 늦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던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너 오늘 당직인데, 정당한 사유가 뭐야?' 김 주무관은 잠시 침묵한 뒤 '그냥 귀찮아서요'라고 답했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뢰인이 물었습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을 알려줄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2조를 꺼내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를 범죄로 삼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를 범죄로 삼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조문은 '공무원이'라는 문언으로 주체를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Q2. 직무유기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건은?
조문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22조
Q3. 직무유기의 법정형은?
조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세 가지 축: ① 공무원 ② 정당한 이유없이 ③ 직무 거부 또는 유기. 셋이 동시에 갖춰져야 형법 제122조가 적용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김 주무관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곧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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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