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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22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직무유기는 언제 성립하나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무조건 죄가 될까?

구청 민원창구에서 '오늘은 그 업무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공무원. 이거, 진짜 죄가 될까요? 형법 제122조 한 줄이 답을 줍니다.

의뢰인
서류 하나 발급하려고 왔는데, 오늘 못 해준대요.
김 주무관
오늘은 제가 그 업무 안 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박 과장
너 오늘 당직인데, 정당한 사유가 뭐야?
김 주무관
사유라니… 그냥 귀찮아서요.
의뢰인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변호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면 형법 제122조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올빼미
핵심은 '공무원' + '정당한 이유없이' + '직무 거부 또는 유기'.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를 범죄로 삼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를 범죄로 삼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Q2. 직무유기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건은?

Q3. 직무유기의 법정형은?

직무유기의 세 가지 축: ① 공무원 ② 정당한 이유없이 ③ 직무 거부 또는 유기. 셋이 동시에 갖춰져야 형법 제122조가 적용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김 주무관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곧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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