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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술자리에서 한마디, 죄가 됩니다

피의사실공표죄 – 형법 제126조

형이 형사다. 그 한마디가 3년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김 대리의 형은 경찰서 형사다. 오늘 술자리에서 전화가 왔다.
김 대리
"형, 박 사장 회사 횡령 수사 중이라고? 아직 기소도 안 된 건데." "아, 형이 말해준 거니까 큰일 아니지."
김 대리
다음 날, 박 사장 사무실. "사장님, 형이 그러던데… 수사 중이라고요."
박 사장
"뭐?! 나 수사 중이라고? 누가, 어디서, 누가 알려준 거야?!
박 사장
"변호사님, 저 형사가 제 회사 수사 중이라고 김 대리한테 술자리에서 말했는데,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변호사
"박 사장님, 그 형사님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소제기 전에, 직무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비바타
핵심은 셋. ① 누가(수사직무자·감독·보조자) ② 언제(공소제기 전) ③ 무엇을(직무로 알게 된 피의사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죄가 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26조는 검사직무·경찰·범죄수사 직무 수행자 또는 그 감독·보조자가, 그 직무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체·시점·방법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26조
  • 주체는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일반 시민이나 언론인, 피의자 본인은 이 조문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6조
  • 공표 시점은 '공소제기 전'으로 한정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이후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Q2.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공표 시점은 언제여야 합니까?

Q3.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무엇입니까?

피의사실공표죄는 '누가'·'언제'·'무엇을'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수사 직무자가 공소제기 전에 직무로 알게 된 피의사실을 말한 것. 술자리 한마디가 3년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수사 단계의 정보는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복귀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의자는 '수사 중'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채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를 위한 제도라면,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한되어야 할까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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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