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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으면 말해도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었던 자'까지

형법 제127조 –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퇴직 후, 술자리에서 과거 업무 이야기를 꺼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한 공무원, 과거 업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박 사장
야, 옛날에 처리했던 그 건, 사실 이렇게 된 거야.
김 대리
사장님! 그거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 사장
내가 지금 공무원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변호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 대리
아니, 근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
맞습니다. 누설한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올빼미
핵심은 두 가지.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대상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입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이었던 자'라는 표현은 퇴직 후에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형법 제127조
  • 처벌 대상이 되는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업무 중 접한 정보나 내부 사정이 아니라, 법령이 비밀로 정한 직무상 비밀이어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2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Q2. 제127조에 따른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Q3. 제127조가 보호하는 정보의 범위는?

공무상 비밀누설(형법 제127조)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퇴직 후에도 적용됩니다. 대상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접한 법령상 직무상 비밀에 대해 퇴직 후 얼마 동안 침묵 의무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이었던 자'라는 표현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데, 이 무기한 적용이 퇴직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지 의견을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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