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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가 없으면 이 조문도 없다

형법 제137조 – 공무원 사무실에 서류 내다 실수하면 바로 형사범?

구청 민원실에 서류 내면서 한 글자 잘못 쓴 김 대리. '이거 형사 문제 아니냐'며 벌벌 떨던 그날, 조문 한 줄이 그의 걱정을 반으로 줄여줬습니다.

김 대리
선배, 어제 구청에 낸 서류에 주소 한 칸 잘못 썼는데... 형사 문제예요?
변호사
형법 제137조를 보시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대리
그냥 실수로 잘못 쓴 것도 이 조문에 걸리는 거예요?
변호사
조문 원문에 '위계로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전제되지 않는 행위는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 사장
아니, 진짜 걸리면 벌금은 얼마까지야?
변호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업체 담당자한테 위계 쓴 건요?
변호사
조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바타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계,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셋이 다 충족되어야 제137조가 적용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
  • 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행위 방식이 '위계로써'이고, 방해 대상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며, 그 결과가 '방해'인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3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

Q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로써 방해되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Q3. 형법 제137조에서 요구하는 행위 방식은 무엇인가?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 '공무원의 직무집행' + '방해',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선택적 구조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안내 창구의 단순 응답도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실무에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무집행'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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