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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2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누가, 누구를 위하여 숨겨주느냐 —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도피와 친족 특례

헷갈리는 법률 상식: 도와준다고 무조건 안 걸리나, 걸리나

직원이 사장님을 숨겨주면 죄가 되고, 친족이 본인을 숨겨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 사장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박 사장
김 대리야, 나 좀 숨겨줘. 이틀만.
김 대리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박 사장
아니, 그냥 좀 도와주면 되는데 뭐.
변호사
형법 제151조 1항,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뢰인
그럼 제 친족이 저를 숨겨주면요?
변호사
2항입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김 대리
저는 사장님 친족이 아니니까… 도와드릴 수 없네요.
올빼미
핵심은 두 가지. 누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도와주느냐. 범주와 목적이 맞아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정 범주와 특정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배제합니다.

    형법 제151조
  •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은닉·도피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태여야 합니다.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고, 행위 목적이 '본인을 위하여'여야 하며,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15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자의 법정형은?

Q2.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처벌은?

Q3. 제151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은닉·도피된 자가 범한 죄의 형은 어떠해야 하나?

형법 제151조는 '도와주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삼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범주 안에서 행동했는지 원문의 조건에 대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를 도운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제2항의 특례는, 가족 간 보호 본능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친족인 직원이 상사의 부탁으로 은닉을 도운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1항은 공권력에 대한 저해를 엄격히 다루는 것입니다. 두 규정이 공존하는 이 구조에서, '누구를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형사책임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위 자체(은닉·도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일관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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