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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자기 사건 증거는? — 형법 제155조
헷갈리는 법률 상식: '타인의' 세 글자가 바꾸는 것
책상 서랍에서 내 이름이 적힌 징계 조사 문서가 나왔습니다. 버리면 안 되나요? 버리면 되나요? 답은 조문의 두 글자, '타인'에 달려 있습니다.
김 대리는 화요일 아침,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회사 내부 징계 조사에 관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김 대리 본인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어오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없애면 아무도 모를 텐데.' 바로 옆 사무실의 변호사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단정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타인의'라는 수식어입니다. 본인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55조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칼럼이 다루는 155조 자체의 문언에 따르면,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에게 제1항의 형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도 '타인의'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김 대리가 또 하나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 내 사건 증거를 없애주면?' 변호사는 조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 자신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본인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3항을 보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하면서 그 사람의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 지위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면 형량이 한층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김 대리는 전화를 끊고 문서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 사건은 155조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사건의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마다 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니, 구체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라는 수식어가 있어 본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단순 증거인멸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족에 한정한 불처벌 특례를 인정합니다. 다만 '본인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의 법정형은?
제1항 원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은 제3항(모해 목적)의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155조
Q2. 다음 중 형법 제15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사건은 '타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Q3.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4항 원문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인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타인을 위하여'이거나 목적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155조의 모든 항에 '타인의'가 전제됩니다. 자기 사건은 이 조문의 문언 밖입니다. 그리고 가족 특례에도 '본인을 위하여'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가족이 해주면 무조건 안전'이라는 생각은 조문과 다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본인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그 증거를 '없애는' 것 말고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증거의 진위 다툼, 위법수집증거 배제, 진술거부권 등—실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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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