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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자기 사건 증거는? — 형법 제155조

헷갈리는 법률 상식: '타인의' 세 글자가 바꾸는 것

책상 서랍에서 내 이름이 적힌 징계 조사 문서가 나왔습니다. 버리면 안 되나요? 버리면 되나요? 답은 조문의 두 글자, '타인'에 달려 있습니다.

김 대리가 사무실 서랍에서 회사 징계 조사 관련 문서를 발견한다.
김 대리
이거 내 이름도 들어있는데… 버려도 되지 않을까?
김 대리
변호사 형, 나 징계사건인데 증거 같은 거 없애면 뭐 돼?
변호사
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김 대리
그럼 내 사건 증거는?
변호사
조문에 '타인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본인 사건은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김 대리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 내 사건 증거를 없애주면 괜찮아?
올빼미
155조 4항—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라는 수식어가 있어 본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
  •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단순 증거인멸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155조
  •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족에 한정한 불처벌 특례를 인정합니다. 다만 '본인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의 법정형은?

Q2. 다음 중 형법 제15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Q3.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55조의 모든 항에 '타인의'가 전제됩니다. 자기 사건은 이 조문의 문언 밖입니다. 그리고 가족 특례에도 '본인을 위하여'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가족이 해주면 무조건 안전'이라는 생각은 조문과 다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본인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그 증거를 '없애는' 것 말고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증거의 진위 다툼, 위법수집증거 배제, 진술거부권 등—실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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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