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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무원인가, 될 공무원인가: 수뢰와 사전수뢰의 경계

형법 제129조 – 뇌물을 '받은' 순간, 지위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인허가 담당 과장에게 선물 한 통 건넨 김 대리. 그런데 그 과장, 다음 달에야 부임한다. 이거 범행이긴 한 건가? 또, 범행이라면 몇 년까지 가나?

인허가 1건, 선물 한 통. 그 '한 통'이 형법 제129조를 건드린다.
김 대리
사장님, 건설과 이 과장님한테 선물 드렸어요. 다음 주 부임이거든요.
박 사장
아직 부임도 안 했잖아. 그럼 범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김 대리
그건…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러 갔습니다.
변호사
이미 공무원인 사람이 직무 관련 뇌물을 받으면 '수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변호사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뒤 공무원이 되면 '사전수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의뢰인
그럼 부임 전에 받은 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올리브
핵심은 '지위'와 '청탁'입니다. 이미 공무원이면 ①, 될 공무원이고 청탁을 받았으면 ②. 법정형도 ①이 더 무겁습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29조 제1항은 이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인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형법 제129조
  • 제2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실제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제1항보다 가볍습니다.

    형법 제129조
  • 두 항 모두 '수수, 요구 또는 약속' 세 가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며, 처벌 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중재인, 그리고 중재인이 될 자까지 포괄합니다.

    형법 제129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법정형은?

Q2.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의 법정형은?

Q3.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처벌되는 뇌물 관련 행위로 옳은 것은?

수뢰(①)와 사전수뢰(②)를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 '행위 당시 이미 공무원·중재인인가'와 '청탁을 받았는가'. 지위 시점이 다르면 법정형도 5년/10년에서 3년/7년으로 달라집니다. 조문의 '또는'과 '그리고'를 한 글자씩 확인하는 습관이,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전수뢰(제2항)의 법정형이 수뢰(제1항)보다 가벼운 것은, 아직 공직에 앉지 않은 사람의 뇌물 행위를 상대적으로 덜 위법하게 본 입법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청탁을 받고'라는 요건이 붙어, 청탁 없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받은 될 공무원의 경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 '청탁' 요건이 사전수뢰의 보호 법익(공직의 불가매수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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