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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19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고인이셨으니까, 뭐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

직장인 커뮤니티에 '전임 대표님이 월급을 다 빼돌리셨다'는 글을 올린 김 대리. 고인이 되셨으니 뭐가 어때서, 했더니 유족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뜬 한 통의 글. '전임 대표님, 생전에 직원 월급 다 빼돌리셨다.'
김 대리
아, 그거 제가 올린 건데요. 근데 대표님이 고인이라서… 뭐가 어때서요?
의뢰인(유족)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 전부 허위예요. 이거 형사 고소합니다.
박 사장
김 대리, 그 글 지워. 대표님 생전 월급 내역 다 회사 기록에 남아 있어.
변호사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되죠.
김 대리
그런데… 고인이 되셨으니까, 명예가 없다면서요? 형사 처벌이 되나요?
변호사
형법이 사자의 명예를 독립적으로 보호합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죠.
수리비
고인이라는 건 면죄부가 아니에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이어도,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8조
  •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며, 셋째, 그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본 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08조에 따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Q2. 형법 제308조에서 사자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가?

Q3. 형법 제308조에서 사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옳은 것은?

고인이 되셨다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 허위의 사실 + 적시 + 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커뮤니티 한 줄 글도, 이 네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자의 명예를 형법이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인 본인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데, 왜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는 것일까요. 유족의 감정 보호, 사회의 선량한 풍속, 혹은 다른 근거—여러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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