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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1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고소와 명시한 의사, 한 끗 차이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모욕(제311조)은 친고죄, 명예훼손(제307조)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죄는 '고소'를, 어떤 범죄는 '명시한 의사'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제312조 한 조문이 그 선을 긋습니다.

김 대리
저, 회의에서 누가 저한테 막말을 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박 사장
그거 제311조, 모욕이야. 고소를 해야 돼. 그냥 신고로는 안 돼.
김 대리
아, 고소를...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제 나쁜 소문도 회사에 퍼뜨렸거든요. 그건요?
박 사장
그건 제307조, 명예훼손이야. 네가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공소를 못 해.
김 대리
네? '고소'하고 '의사를 밝히는' 게 뭐가 다른 건가요?
변호사
제311조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 자체가 안 돼요. 제307조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공소 불가예요.
김 대리
아, 모욕은 고소 안 하면 끝이고, 명예훼손은 의사를 밝히면 끝인 거군요.
비바타
제312조 제1항은 고소를,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각각 공소 요건으로 정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12조는 공소 제기에 대한 두 가지 제한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제2항에 따라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 제1항의 '고소가 있어야'와 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전자는 고소라는 형식적 행위의 유무를, 후자는 피해자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지를 각각 공소 요건으로 삼습니다.

    형법 제31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Q2. 제307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Q3. 다음 중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되는 죄는?

제312조 한 조문이 '고소'와 '명시한 의사'라는 두 갈래의 선을 긋습니다. 제308조·제311조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제1항), 제307조·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합니다(제2항). 같은 피해자의 '아니다'여도,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312조 제1항은 '고소'라는 형식적 행위를, 제2항은 '명시한 의사'라는 의사의 표현을 각각 공소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이 실무에서 왜 따로 필요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국가 형벌권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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