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1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고소와 명시한 의사, 한 끗 차이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모욕(제311조)은 친고죄, 명예훼손(제307조)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죄는 '고소'를, 어떤 범죄는 '명시한 의사'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제312조 한 조문이 그 선을 긋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 김 대리가 발표를 마쳤는데, 옆자리 선배가 '그건 아무도 안 궁금해, 시간 낭비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회의실 사람들이 모두 김 대리를 봤다. 김 대리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박 사장이 김 대리를 불러서 말했다. '그건 제311조, 모욕이야. 고소를 해야 돼. 그냥 신고로는 안 돼.' 김 대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제 나쁜 소문을 사내 메일에 뿌렸거든요. 그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307조, 명예훼손이야. 네가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공소를 못 해.'
김 대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봤는데, 왜 제311조는 '고소'를, 제307조는 '의사'를 요구하는 걸까. 회사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가 형법 제312조를 펼치며 말했다. '제1항을 보세요.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을 보세요.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건이 다릅니다.'
김 대리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제311조는 고소를 안 하면 끝이고, 제307조는 내가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끝이라는 뜻이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311조는 고소라는 행위가 없으면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제307조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 대리는 그날 오후, 모욕에 대해 고소장을 썼다. 명예훼손 건은, 상대가 사과하고 소문을 거둔 뒤, '공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다. 두 사건은 같은 피해자의 '아니다'라는 의사에서 출발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달랐다. 한쪽은 고소, 다른 쪽은 명시한 의사. 제312조가 그 선을 긋는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12조는 공소 제기에 대한 두 가지 제한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제2항에 따라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의 '고소가 있어야'와 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전자는 고소라는 형식적 행위의 유무를, 후자는 피해자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지를 각각 공소 요건으로 삼습니다.
형법 제31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Q2. 제307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Q3. 다음 중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되는 죄는?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309조의 죄가 해당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312조 한 조문이 '고소'와 '명시한 의사'라는 두 갈래의 선을 긋습니다. 제308조·제311조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제1항), 제307조·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합니다(제2항). 같은 피해자의 '아니다'여도,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312조 제1항은 '고소'라는 형식적 행위를, 제2항은 '명시한 의사'라는 의사의 표현을 각각 공소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이 실무에서 왜 따로 필요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국가 형벌권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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