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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17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하지 아니한다

회사에서 한마디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가 말하는 위법성의 조각, 헷갈리는 경계를 짚어 드립니다.

회사에서 말 한마디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김 대리
저, 박 사장님 관련해서 내부 회의에서 말씀드린 건… 제307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
그거 때문에 고소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어. 변호사님, 어떻게 되죠?
변호사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 대리
위법성의 조각? 그게 뭔가요? 처벌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네.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대리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면 괜찮은 거죠?
변호사
사실이라는 것뿐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바타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일 뿐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위법성의 조각 조항입니다.

    형법 제310조
  •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하나의 문장 안에 두 요건을 함께 배치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0조가 적용되어 처벌하지 아니하려면,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다음 중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Q2. 제310조가 적용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Q3. 제310조는 어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조각인가?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은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회사 내부 회의에서 사내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 이익'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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