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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16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 제307조 1항과 2항

헷갈리는 법률 상식

"사실대로 말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냐고요?"

퇴근 후, 회사 단톡방에 한 통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 대리
박 사장, 지난 달 퇴직금 지급이 2주 늦었다는 거 다들 알지?
박 사장
……사실이긴 한데, 왜 단톡방에 쓰지.
변호사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적시했으면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김 대리
그럼 사실 말한 거랑 아닌 거랑 형량이 다른 거예요?
변호사
네. 1항과 2항으로 나뉩니다. 허위라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올빼미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도 명예를 훼손하면 1항, 허위면 2항. '사실이라서 괜찮다'는 오해, 버리세요.

이야기 속 법

  •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면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이면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
  • 제1항과 제2항 모두 '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이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요구하며, 두 항을 가르는 기준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것인지 아닌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김 대리가 회사 단톡방(공연한 장소)에서 '박 사장이 지난 달 직원 퇴직금을 2주 늦게 지급했다'고 적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Q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허위의 사실),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Q3.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사실이라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면 제1항, 허위라면 제2항. 적시하기 전에 '여기서 적어도 되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단톡방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15명이 본 것과 150명이 본 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공연히'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법정형 범위 안에서만 판단된다고 보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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