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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 — 경제적 평가를 깎는 거짓말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그 사람, 돈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무심코 퍼뜨린 한 마디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가 말하는 '신용훼손'의 경계를 김 대리와 박 사장의 사정으로 짚어봅니다.

김 대리는 박 사장의 자금 사정이 망가졌다고 사무실 전체에 퍼뜨렸다.
김 대리
박 사장, 자금줄 끊겼다는 말 사실이에요? 업계에 다 돌아요.
박 사장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누가 그런 소문을 뿌린 거야?
김 대리
아, 그냥… 업계에서 그런 소문이 돌던데, 제가 들은 거예요.
변호사
박 사장님,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형법 제313조가 문제됩니다.
박 사장
내 신용이 깎였다는 거요? 그게 법으로 보호되는 거요?
변호사
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신용을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울루루
핵심 두 가지. '허위의 사실'이고, '유포'나 '위계'로 '신용'을 훼손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방식은 '허위 사실 유포'와 '기타 위계' 두 가지가 대등한 선택지이며, 훼손의 대상은 '사람의 신용'으로 한정됩니다.

    형법 제313조
  • 조문 문언상 '허위의 사실'이므로, 진술 대상이 사실 관계여야 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또한 '유포' 또는 '기타 위계'라는 수단 요건과 '신용 훼손'이라는 결과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구성요건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1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의 법정형은?

Q2. 제313조에서 신용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조문에 명시된 것은?

Q3. 제313조에서 훼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법 제313조의 구성요건은 ①허위의 사실 ②유포 또는 기타 위계 ③사람의 신용 훼손, 세 가지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들어서 말한 거"가 조문에 적힌 감경 사유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그 말은 사실일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그 주장이 처벌을 면하게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허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포 당시 행위자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자의 입장을 한 문장씩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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