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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 — 경제적 평가를 깎는 거짓말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그 사람, 돈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무심코 퍼뜨린 한 마디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가 말하는 '신용훼손'의 경계를 김 대리와 박 사장의 사정으로 짚어봅니다.
김 대리는 박 사장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중소기업 직원이었다. 어느 날, 박 사장이 거래처에 빚을 많이 지고 곧 회사를 접을 것이라는 말을 팀 회식 자리에서 꺼냈다. "업계에서 다 그렇게들 말더라"는 뒷말을 붙여놓으니, 그날 밤이면 그 소문은 이미 세 거래처 대표의 카톡방에 올라와 있었다.
다음 주, 박 사장은 평소처럼 거래처에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한 거래처 대표는 "내부 사정을 들었는데, 도저히 더는 믿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 사장은 비로소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되었고, 김 대리를 찾았다. 김 대리는 "저도 들은 대로 한 마디 한 건데"라고 둘러댔지만, 그 '들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 사장이 지은 빚은 전액 상환된 상태였고, 회사도 정상 가동 중이었다.
박 사장이 변호사를 찾아가자, 변호사는 형법 제313조를 꺼냈다. "박 사장님, 이 조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김 대리가 퍼뜨린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사무실과 거래처까지 번진 이상 '유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박 사장님의 신용이 훼손되었죠." 박 사장은 "그럼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거군요"라고 되물었고,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에 처해집니다"라고 답했다.
이 사안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내용 자체가 '사실'이어야 하고 그것이 '허위'여야 한다. 단순한 인상이나 평가가 아니라,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거짓이어야 한다. 둘째, 수단이 '유포' 또는 '기타 위계'로 한정된다. 셋째, 훼손의 대상은 '사람의 신용'이다. 조문이 명시한 이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313조가 적용된다.
김 대리는 "사실일 줄 알았어요"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쓰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허위였는지, 유포로 사람의 신용이 훼손되었는지가 조문상 판단의 축이 된다. 김 대리의 주관적 인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지점이며,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방식은 '허위 사실 유포'와 '기타 위계' 두 가지가 대등한 선택지이며, 훼손의 대상은 '사람의 신용'으로 한정됩니다.
형법 제313조조문 문언상 '허위의 사실'이므로, 진술 대상이 사실 관계여야 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또한 '유포' 또는 '기타 위계'라는 수단 요건과 '신용 훼손'이라는 결과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구성요건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1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의 법정형은?
형법 제313조 후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
Q2. 제313조에서 신용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조문에 명시된 것은?
조문 원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단으로 유포와 위계가 나열됩니다. 형법 제313조
Q3. 제313조에서 훼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문은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라고 대상이 '신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3조의 구성요건은 ①허위의 사실 ②유포 또는 기타 위계 ③사람의 신용 훼손, 세 가지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들어서 말한 거"가 조문에 적힌 감경 사유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그 말은 사실일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그 주장이 처벌을 면하게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허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포 당시 행위자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자의 입장을 한 문장씩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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