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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위력'만이 아닙니다 — 제313조의 방법과 정보처리장치

소란을 피운 것뿐이라고? 전산에 데이터 넣은 것뿐이라고? 제314조가 말하는 '방법'의 범위를 짚어봅니다.

경쟁사 사람이 사무실 앞에서 소리치면 '위력'이고, 전산 시스템에 이상한 명령을 넣으면 '그냥 해킹'일까요? 제314조 원문을 보면, 둘 다 업무방해의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대리
사장님, 경쟁사 사람이 또 사무실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박 사장
또? 이번엔 전산 시스템에도 부정한 명령이 입력돼 있었다지.
의뢰인
저는 그저 사업상 이견을 표명한 것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전산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은 제2항입니다.
변호사
둘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
그냥 목소리 높인 것뿐인데, 그게 형사범죄라니요?
비바타
위력뿐 아니라 제313조의 방법, 정보처리장치 이용도 모두 업무방해의 방법입니다.

이야기 속 법

  •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14조
  • 제2항이 열거한 구체적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것. 둘째,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셋째,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업무가 방해되면 제1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4조 제1항에서 업무방해의 방법으로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Q2. 제3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엇인가?

Q3. 제314조 제2항에서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의 형은 어떻게 되나?

업무방해의 '방법'은 위력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313조의 방법, 그리고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손괴·허위 정보 입력·부정한 명령 입력·기타 방법까지 조문이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방식으로 사람의 업무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그냥'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314조 제2항은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수단을 열거하고 끝냅니다. 이 '기타 방법'의 경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선을 그을지, 그리고 제1항의 '제313조의 방법'과 제2항의 정보처리장치 이용이 동시에 성립할 때 어떻게 평가될지—여러분은 이 두 경계 중 어느 쪽이 실무에서 더 논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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