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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위력'만이 아닙니다 — 제313조의 방법과 정보처리장치
소란을 피운 것뿐이라고? 전산에 데이터 넣은 것뿐이라고? 제314조가 말하는 '방법'의 범위를 짚어봅니다.
경쟁사 사람이 사무실 앞에서 소리치면 '위력'이고, 전산 시스템에 이상한 명령을 넣으면 '그냥 해킹'일까요? 제314조 원문을 보면, 둘 다 업무방해의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대리가 숨을 고르며 보고했습니다. 경쟁사 사람이 또 사무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을 제지하며 업무를 못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전산 시스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정한 명령이 입력되어 있어, 하루치 생산 데이터가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박 사장의 회사에 맞서 사업을 벌이는 경쟁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저는 그저 사업상 이견을 표명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 전산에 데이터를 넣은 것, 그뿐이라고. 변호사는 조문을 펼쳤습니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13조의 방법, 다른 하나는 위력입니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못 하게 만든 것은 이 '위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314조 제1항이 정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그냥'이라고 넘기려 했던 전산 시스템 문제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으로 봅니다.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생산 데이터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은 정확히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형은? 제2항은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합니다. 별도 조항이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1항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이 "그냥 목소리 높인 것뿐"이라고 했지만, 조문 앞에서는 '그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막는 것'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314조 원문을 보면, 제313조의 방법이라는 경로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경로가 모두 '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방식이라면, 그 방식대로 사람의 업무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야기 속 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14조제2항이 열거한 구체적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것. 둘째,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셋째,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업무가 방해되면 제1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4조 제1항에서 업무방해의 방법으로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라고 원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Q2. 제3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엇인가?
제31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14조
Q3. 제314조 제2항에서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의 형은 어떻게 되나?
제314조 제2항은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원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의 '방법'은 위력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313조의 방법, 그리고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손괴·허위 정보 입력·부정한 명령 입력·기타 방법까지 조문이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방식으로 사람의 업무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그냥'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314조 제2항은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수단을 열거하고 끝냅니다. 이 '기타 방법'의 경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선을 그을지, 그리고 제1항의 '제313조의 방법'과 제2항의 정보처리장치 이용이 동시에 성립할 때 어떻게 평가될지—여러분은 이 두 경계 중 어느 쪽이 실무에서 더 논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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