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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안 썼다'고 하면 끝? — 제313조가 여는 두 번째 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 헷갈리는 법률 상식
김 대리가 자필로 쓰고 서명까지 한 진술서. 그런데 공판정에서 김 대리가 '저 안 썼어요'라고 외칩니다. 이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박 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김 대리가 작성한 진술서 하나. A4 용지 두 장, 처음부터 끝까지 김 대리의 글씨로 쓰여 있고, 맨 아래에 서명까지 찍혀 있습니다. 변호인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자필이고 서명도 있으니,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딱 맞는 진술서네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혹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으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서류가 진짜 너가 쓴 거지?'라고 물어보고 '네, 제가 썼습니다'라는 확인이 있으면 끝. 이 정도면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런데 공판기일, 김 대리가 벌떡 일어섭니다. '저 그거 안 썼어요! 서명도 제 손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어깨가 살짝 올라갑니다. 여기서 진술서가 바로 증거에서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제313조 제2항이 바로 이 상황을 맞습니다.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손글씨 감정 결과, 이 진술서의 필적이 김 대리 본인 필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2항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변호인이 판사를 봅니다. '저희가 김 대리에게 그 진술 내용이 맞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신문 가능성이 보장되었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위 김 대리의 진술서는 '비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박 사장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추가 요건이 붙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형식 요건(자필 또는 서명·날인, 또는 정보저장매체 저장)'과 '진정 증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피고인 진술서라면 피고인 측의 신문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래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하는 습관이, 진술서 증거 논쟁에서 혼란을 줄여 줍니다.
이야기 속 법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진술서(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동일 내용)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으며, 작성자가 진정을 부인할 때는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면 증거가 됩니다. 다만 비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피고인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비피고인 진술서에는 없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김 대리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가, 원칙적으로(제2항 적용 전)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1항 본문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Q2. 피고인 박 사장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박 사장이 공판기일에 '그때 그런 말 안 했습니다'라고 부인해도 증거로 될 수 있는 요건은?
제1항 단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Q3. 비피고인 김 대리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김 대리가 공판기일에서 '안 썼다'고 부인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진정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진술서가 증거로 되려면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2항 단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명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 증거 3단계 체크: ① 형식(자필·서명·매체 저장) → ② 진정 증명(진술 또는 객관적 방법) → ③ 비피고인 진술서라면 피고인 측 신문 가능성. 세 갈래를 빠뜨리지 마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비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피고인 측 신문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2항 단서의 취지는, 피고인의 대질신문권(대조권)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작성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신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진술서는 영원히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과 진술서의 증거 활용 사이에서, 입법자는 어떤 균형을 택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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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