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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안 썼다'고 하면 끝? — 제313조가 여는 두 번째 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 헷갈리는 법률 상식

김 대리가 자필로 쓰고 서명까지 한 진술서. 그런데 공판정에서 김 대리가 '저 안 썼어요'라고 외칩니다. 이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박 사장,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날. 검사 측이 김 대리의 자필 진술서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변호사
김 대리 진술서, 자필에 서명까지 되어 있네요. 원칙적으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대리
저, 그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검사
부인하십니까? 좋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과학적 분석 결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다만, 저희가 그 진술 내용에 관해 김 대리를 신문할 기회를 가졌어야 합니다.
판사
피고인 측 신문 가능성이 보장되었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됩니다.
올빼미
진술서는 자필·서명이 기본이고, 부인 시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 가능. 단, 비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 측 신문 가능성을 요합니다.

이야기 속 법

  •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진술서(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동일 내용)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으며, 작성자가 진정을 부인할 때는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면 증거가 됩니다. 다만 비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 피고인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비피고인 진술서에는 없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김 대리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가, 원칙적으로(제2항 적용 전)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Q2. 피고인 박 사장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박 사장이 공판기일에 '그때 그런 말 안 했습니다'라고 부인해도 증거로 될 수 있는 요건은?

Q3. 비피고인 김 대리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김 대리가 공판기일에서 '안 썼다'고 부인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진정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진술서가 증거로 되려면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술서 증거 3단계 체크: ① 형식(자필·서명·매체 저장) → ② 진정 증명(진술 또는 객관적 방법) → ③ 비피고인 진술서라면 피고인 측 신문 가능성. 세 갈래를 빠뜨리지 마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비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피고인 측 신문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2항 단서의 취지는, 피고인의 대질신문권(대조권)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작성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신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진술서는 영원히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과 진술서의 증거 활용 사이에서, 입법자는 어떤 균형을 택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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