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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해 들은 말', 왜 요건이 다른가 – 전문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것과 제3자의 말을 전하는 것, 증거로 쓰려면 필요한 게 다릅니다.

공판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대체 뭘 증명해야 할까요? 같은 '전해 들은 말'이라도, 누가 말한 것이냐에 따라 요건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납니다.

공판정, 증인신문 중입니다.
김 대리(증인)
피고인 박 사장님이 저한테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
이건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거라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
제1항은… 요건이 하나면 되는 거죠?
변호사
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음'만 증명되면 됩니다.
의뢰인
그런데 증인이 '박 사장님이 아니라 옆집 이모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요?
변호사
그건 제2항입니다.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 사유와 신빙성, 둘 다 증명해야 해요.
올빼미
피고인의 말은 '신빙성' 하나, 제3자의 말은 '불가 사유 + 신빙성' 둘. 요건 개수가 다릅니다.

이야기 속 법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것(제1항)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것만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전하는 것(제2항)이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것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제1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아닌 증인이 "피고인이 저에게 '그건 내가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은?

Q2. 공판준비에서 피고인 아닌 증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이 저에게 '그날 나는 회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진술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요건은?

Q3. 제316조 제2항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유로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같은 '전해 들은 말'이라도, 원진술자가 피고인이면 신빙성 하나(제1항), 피고인 아닌 제3자면 진술 불가 사유 + 신빙성 둘(제2항). 요건의 개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이 조문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2항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포괄적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원진술자가 진술 거부(증거보급거부권 행사)를 한 경우, 이것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라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지—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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