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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그때 그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재판정에 서 있는 증인에게 '그때 녹화한 영상 다시 보시겠어요?'라고 물으면, 무조건 틀어줘야 할까, 안 틀어줘야 할까. 답은 조문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117. 공판기일. 증인 김 대리 출석.
김 대리
저, 8개월 전에 조사받은 거 다시 보여달라고요?
박 사장
변호사님, 그 영상 틀어주면 김 대리 진술이 허위인 게 드러나는데 왜 안 된대요?
변호사
제318조의2 제2항입니다.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환기시킬 필요가 인정될 때만 재생할 수 있고, 시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정됩니다.
검사
검찰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상이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채택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재생 요건을 별도·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증거 채택과 재생은 별개입니다.
김 대리
그러니까 저한테 영상 틀어주는 건, 기억 안 나는 부분만, 그것도 오늘 같은 재판 중에만?
올빼미
탄핵증거로 '채택'하는 것과 증인에게 '재생'하는 것은 별개의 요건을 가집니다. 시점과 목적이 모두 조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 법

  • 제318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예외 문언으로 시작하며,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정되고, 그 진술자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제1항의 괄호에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한 것은, 위 조사에 참여한 자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들어간다는 하위 집합의 포함을 명시한 것이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전체 범위를 정의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은 어디인가?

Q2. 제1항 괄호의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문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Q3. 제2항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원문에 부합하는 것은?

탄핵증거의 '채택'과 '재생'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재생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환기시킬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허용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이 바로 그 경계를 긋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탄핵증거의 재생 요건이 '기억 환기'로 한정되어 있을 때, 증인이 기억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재생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엄격한 제한이 증인의 진술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실무 경험이나 학습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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