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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그때 그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재판정에 서 있는 증인에게 '그때 녹화한 영상 다시 보시겠어요?'라고 물으면, 무조건 틀어줘야 할까, 안 틀어줘야 할까. 답은 조문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김 대리는 8개월 전, 박 사장의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진술이 영상녹화물로 남아 있었고,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그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리, 그때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요. 법원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 채택을 허용합니다. 제318조의2 제1항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의 변호사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김 대리한테 그 영상 재생해서 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2항이 작동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시작합니다. 즉, 제1항에서 탄핵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둘째, 그 진술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재생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아닌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문은 괄호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포함한다'는 표현은, 위 조사에 참여한 자 역시 '피고인이 아닌 자'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전체 범위를 한정하거나 정의하는 문언이 아니라, 실무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하위 집합을 짚어준 부연에 가깝습니다.
박 사장이 '왜 내 직원한테 영상 틀어주면 안 돼?'라고 묻는다면, 변호사의 답은 단순합니다. 재생의 목적이 증인의 기억을 확인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 스스로 기억이 흐려진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떠올리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만 열려 있습니다.
탄핵증거 제도의 취지는, 앞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뒤집는 자료가 공판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방식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채택'과 '재생'을 분리하고, 재생에는 시점과 목적이라는 이중 잠금을 거칩니다. 이 잠금의 문언을 한 글자라도 다르게 읽으면, 실무에서 바로 충돌이 생깁니다.
이야기 속 법
제318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예외 문언으로 시작하며,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정되고, 그 진술자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의 괄호에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한 것은, 위 조사에 참여한 자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들어간다는 하위 집합의 포함을 명시한 것이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전체 범위를 정의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은 어디인가?
제2항 본문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라고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Q2. 제1항 괄호의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문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문은 '포함한다'고 하여, 위 조사에 참여한 자도 피고인이 아닌 자에 들어간다는 하위 집합의 포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Q3. 제2항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원문에 부합하는 것은?
제2항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라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탄핵증거의 '채택'과 '재생'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재생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환기시킬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허용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이 바로 그 경계를 긋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탄핵증거의 재생 요건이 '기억 환기'로 한정되어 있을 때, 증인이 기억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재생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엄격한 제한이 증인의 진술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실무 경험이나 학습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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