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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4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증거에 '동의'하면 끝? 제318조, 두 문장만 보면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헷갈리는 법률 상식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와도 재판을 끝내는 날이 있습니다. '증거동의' 네 글자 뒤에 숨은, 제318조의 두 문장만 짚으면 됩니다.

어제 형사재판, 피고인 없이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의뢰인
피고인 없는데 재판을? 도대체 무슨 일이죠?
김 대리
박 사장, 그건 증거동의 때문이에요.
변호사
제318조 2항.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사건에서 안 오면 동의 간주입니다.
박 사장
그럼 변호사가 대신 갔으면 어땠어요?
변호사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예요. 간주가 안 됩니다.
김 대리
1항은 검사와 피고인 둘 다 동의하고, 진정한 것도 인정돼야 하죠?
올빼미
제318조. 동의와 진정성 인정이 맞아야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부재 시 간주, 단 변호인·대리인 출정은 예외.

이야기 속 법

  •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의하고,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서류·물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항).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이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항).

    형사소송법 제318조
  • 제2항의 간주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붙습니다. 피고인 출정이 필수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간주의 예외 사유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로, 출정 자체가 예외의 조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 서류가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려면 추가로 필요한 것은?

Q2.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정했다. 이 경우 제2항의 동의 간주는?

Q3. 제318조 제1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대해 동의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제318조는 두 문장입니다. ① 검사·피고인 동의 + 진정성 인정 → 증거 사용 가능. ② 피고인 부재 시 동의 간주, 단 대리인·변호인 출정은 예외. 이 두 문장만 기억하면 법정에서 '왜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가 끝났지?'라는 의문이 사라집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피고인 본인은 출정하지 않았지만, 그 변호인이 출정해 동의 간주가 깨진 경우,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동의를 한다면 그 시점부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동의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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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