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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4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공소장이 법정에서 바뀐다면? — 공소장변경의 경계

검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피고인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재판 도중 검사가 '아, 적용법조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 변경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가 그 경계를 딱 긋고 있습니다.

법정, 변론 중. 검사가 손을 든다.
검사
법원 허가 아래,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김 대리
저, 지금 갑자기 바뀐다고요? 뭐가 바뀌는 건데요?
박 사장
김 대리, 걱정 마. 법원이 그냥 허락 안 해.
재판장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가합니다.
변호사
변경 사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속히 고지됩니다.
변호사
불이익이 늘 염려되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비바타 올빼미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동일성 안에서 허가하며, 피고인 방어권은 절차로 보호됩니다.

이야기 속 법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가하여야 합니다(제1항).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 방어 준비 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제2항),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Q2.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때 지켜야 하는 한도는 무엇입니까?

Q3.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일방적 권리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 공소사실 동일성 한도, 신속한 고지, 방어 준비 기간 보장이라는 네 단계 절차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공소장 변경 시 방어 준비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만 정하고 구체적 상한을 두지 않는 조문 구조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의 신속성(재판 지연 방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라고 보십니까? 상한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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