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4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무죄, 면소, 공소기각—같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제326조·제327조, 세 가지 판결의 경계
법원 앞에서 "무죄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같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무죄'가 실제로는 면소거나 공소기각이라면? 세 판결은 사유가 다르고, 조문도 다릅니다.
김 대리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박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무죄'라는 두 글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김 대리였지만, 박 사장의 반응은 달랐다. '무죄가 뭐, 면소야, 공소기각이야? 그거 다 다른 거 아냐?' 김 대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법원에서는 그저 '무죄'라고만 했다는데, 왜 세 가지나 있는 걸까.
내부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조문을 펼쳤다. '제325조입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무죄다.
'그럼 면소는요?' 박 사장이 물었다. 변호사는 제326조를 읽었다.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거나, 대통령이 사면하거나,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그 죄에 대한 형이 법 개정으로 폐지된 경우, 법원은 면소를 선고한다.
박 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럼 공소기각은 뭐가 다른 거야?' 변호사는 제327조를 하나하나 짚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여덟 가지입니다.'
김 대리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니, 제가 안 한 건데 왜 세 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죄라고 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사유가 다르면 적용 조문도 다르고, 선고되는 판결의 이름도 다릅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각각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박 사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변호사가 답했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각기 다른 사유에 대해 다른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결의 성격이 달라지죠.' 김 대리는 여전히 '무죄'라는 두 글자만 기억에 남았지만, 적어도 '무죄'가 하나만은 아니라는 건 알겠다 싶었다.
법정에서 '무죄입니다'라는 판사의 말은 늘 같은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조문 번호—제325조, 제326조, 제327조—가 달라지면, 그 판결의 근거와 성격도 달라진다. 같은 '이긴 것'이라도, 왜 이겼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야기 속 법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죄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이 여덟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Q2. 아래 중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Q3.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무죄(제325조)·면소(제326조)·공소기각(제327조)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결과이지만, 적용 조문과 사유가 다릅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 '무죄'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무죄, 면소, 공소기각—법적으로는 사유가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판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에서는 '무죄'라는 말이 가장 강하게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면소나 공소기각이 내려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때, '무죄'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유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