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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면소, 공소기각—같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제326조·제327조, 세 가지 판결의 경계

법원 앞에서 "무죄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같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무죄'가 실제로는 면소거나 공소기각이라면? 세 판결은 사유가 다르고, 조문도 다릅니다.

김 대리
사장님, 저 오늘 법원 다녀왔어요. 무죄라고 했대요.
박 사장
무죄? 면소? 공소기각? 그거 다 다른 거 아냐?
변호사
네, 각기 다른 조문에서 다른 사유로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변호사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입니다.
변호사
제326조, 확정판결·사면·시효 완성·형 폐지면 면소입니다.
변호사
제327조, 재판권 없음·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 등 여덟 가지면 공소기각입니다.
김 대리
아니, 제가 안 한 건데 왜 세 가지나 있는 거예요?
올빼미
사유가 다르면 선고되는 판결도 다릅니다. 제325조 무죄, 제326조 면소, 제327조 공소기각.

이야기 속 법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죄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이 여덟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Q2. 아래 중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Q3.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무죄(제325조)·면소(제326조)·공소기각(제327조)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결과이지만, 적용 조문과 사유가 다릅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 '무죄'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무죄, 면소, 공소기각—법적으로는 사유가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판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에서는 '무죄'라는 말이 가장 강하게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면소나 공소기각이 내려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때, '무죄'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유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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