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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한 글자 차이에 자유가 갈린다
헷갈리는 법률 상식 | 형사소송법 제93조·제101조
김 대리가 구속된 지 사흘째. 박 사장이 면회 와서 한마디 던집니다. "구속취소, 집행정지, 같은 거 아냐?" 변호사 표정이 굳습니다.
김 대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박 사장을 마주하자마자 첫마디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 구속취소 되면 바로 풀려나는 거죠?"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집행정지도 같은 거 아냐? 구속이 멈추는 건데"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속취소는 구속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집행정지는 뭐가 다른 건데?" 변호사가 제101조를 꺼내 읽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구속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집행'만 멈추는 겁니다."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집행정지되면 구속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구속은 유지됩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구속취소는 사유 소멸을 전제로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기 직전, 박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자유가 갈리는 거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소는 '없음', 집행정지는 '멈춤'. 이 둘을 혼동하면 의뢰인의 자유가 걸린 문제를 잘못 짚게 됩니다."
이야기 속 법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93조). 이는 법원의 '의무'입니다. 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이는 법원의 '권한'입니다. 구속은 유지되고 집행만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제101조 제2항).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속취소(제93조)에는 검사의 의견 청취 요건이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
Q2. 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며, 사유는 '상당한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Q3.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01조 제2항은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취소(제93조)는 구속 자체가 사라지는 '의무'이고, 구속집행정지(제101조)는 구속은 유지된 채 집행만 멈추는 '권한'입니다. 한 글자 차이('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에 피고인의 자유가 갈립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구속취소는 법원의 '의무'(하여야 한다)이고,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권한'(할 수 있다)입니다. 만약 제101조가 '정지하여야 한다'로 바뀌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실무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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