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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한 글자 차이에 자유가 갈린다

헷갈리는 법률 상식 | 형사소송법 제93조·제101조

김 대리가 구속된 지 사흘째. 박 사장이 면회 와서 한마디 던집니다. "구속취소, 집행정지, 같은 거 아냐?" 변호사 표정이 굳습니다.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글자 몇 개 차이인데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 대리
사장님, 저 구속취소 되면 바로 풀려나는 거죠?
박 사장
집행정지도 같은 거 아냐? 구속이 멈추는 건데.
변호사
아닙니다. 구속취소는 구속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박 사장
그럼 집행정지는 뭐가 다른 건데?
변호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의 '집행'만 정지합니다. 친족이나 보호단체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수준이죠.
김 대리
저 집행정지되면 구속은 계속 있는 거예요?
변호사
네, 구속은 유지됩니다. 결정할 때 검사의 의견도 물어야 하고요.
올빼미
취소는 '없음', 집행정지는 '멈춤'. 한 글자 차이에 자유가 갈립니다.

이야기 속 법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93조). 이는 법원의 '의무'입니다. 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이는 법원의 '권한'입니다. 구속은 유지되고 집행만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
  •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제101조 제2항).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속취소(제93조)에는 검사의 의견 청취 요건이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2. 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3.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속취소(제93조)는 구속 자체가 사라지는 '의무'이고, 구속집행정지(제101조)는 구속은 유지된 채 집행만 멈추는 '권한'입니다. 한 글자 차이('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에 피고인의 자유가 갈립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구속취소는 법원의 '의무'(하여야 한다)이고,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권한'(할 수 있다)입니다. 만약 제101조가 '정지하여야 한다'로 바뀌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실무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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