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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자동으로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조서가 증거가 되는 단 하나의 문턱

"경찰이 내 말을 조서에 적었으니까, 그건 증거겠지?" — 이 한 줄 때문에 많은 피고인이 재판 전략을 잘못 세웁니다.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대리(피고인)
경찰이 내 진술 조서에 적었으니까, 그건 증거겠죠?
변호사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김 대리(피고인)
어떤 조건이요?
변호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 대리(피고인)
제가 경찰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왜 다시 인정해야 해요?
변호사
제312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올빼미
적법하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이야기 속 법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제3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Q2. 제312조 제3항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Q3.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이 준용되는 대상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제312조 제3항의 구조는,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사 단계의 진술을 사실상 증거에서 배제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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