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42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으로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조서가 증거가 되는 단 하나의 문턱
"경찰이 내 말을 조서에 적었으니까, 그건 증거겠지?" — 이 한 줄 때문에 많은 피고인이 재판 전략을 잘못 세웁니다.
김 대리(가명)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관이 그의 진술을 조서에 옮겨 적었고, 그 조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김 대리는 "내가 경찰 앞에서 한 말을 조서에 적어놨으니, 그건 당연히 재판에서 증거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이라는 시점에, 셋째,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만 조서가 증거로 쓰입니다.
김 대리가 "왜 경찰 앞에서 한 말을 또 인정해야 하느냐"고 묻자,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원이 수사기관이 만든 문서를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입법자가 인정 절차를 문턱으로 걸어둔 것입니다." 실제로 제3항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라는 단서를 붙여, 피고인 측의 인정이 없으면 조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했더라도, 검찰이 공소장에 첨부했더라도, 피고인 측의 인정이 없으면 그 조서는 제3항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면,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조서는 증거로 채택됩니다.
또한 제312조 제5항은 이 조항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나, 제3자가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도 제3항과 같은 인정 요건을 거쳐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서든 진술서든, 수사기관이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대리는 그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검찰은 다른 증거로 공소유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조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은 모두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 속 법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제3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제312조 제3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Q2. 제312조 제3항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제3항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라고 인정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Q3.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이 준용되는 대상은?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제312조 제3항의 구조는,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사 단계의 진술을 사실상 증거에서 배제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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