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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33조, 친고죄 공범에 대한 고소의 불가분성

친고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 두 명, 한 명만 골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그런 선택은 없다'고 말합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박 사장님만 고소하고 싶어요. 김 대리님은 봐주려고요.
변호사
잠깐요. 두 분은 같은 친고죄의 공범이시죠?
의뢰인
네, 같이 저를 때리셨어요. 근데 김 대리님은 후배라...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한 공범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
아니, 박 사장님만 처벌받고 싶어요!
변호사
원칙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없어요. 고소는 불가분입니다.
의뢰인
그럼... 두 명 다 고소되는 거예요?
변호사
네. 반대로,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도 나머지 공범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수어리
고소불가분: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고르는 법이 없다.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까지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범 사이에서 고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한 명에 대한 고소·취소가 전체 공범에 대해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으로 한정됩니다. 조문 문언상 친고죄가 아닌 범죄, 또는 공범 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 불가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친고죄의 공범이 2명인 경우, 그 1인에 대해 고소를 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Q2. 친고죄 공범에 대한 고소를 한 뒤, 그 취소가 1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는 어떻게 되는가?

Q3.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불가분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친고죄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는 한 명만 골라 할 수 없다. 제233조, 고소는 불가분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친고죄 공범에 대해 피해자가 한 명만 봐주고 싶어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고소불가분 원칙. '피해자의 의사 자율'과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관성'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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