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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40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형의 실효와 복권, 전과가 '사라지는' 두 개의 문

징역 다 살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자격정지는 또 다른 시계

김 대리가 교도소를 나온 지 3년. 회사에 복직하려고 하니까 인사팀에서 "형의 실효"와 "복권"을 혼동하며 서류를 막고 있습니다. 두 절차는 대상도, 기간도, 효과가 다릅니다.

김 대리
사장님, 징역 2년 다 살았어요. 이제 전과 사라지나요?
박 사장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변호사 불러라.
변호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와 복권이요.
김 대리
복권? 저를 복권으로 주는 건가요?
변호사
아니요. 자격정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김 대리
그럼 전과는요? 그건 언제 사라져요?
변호사
형의 실효는 7년 경과, 피해자 보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 미수령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빼미
복권은 '자격의 회복', 실효는 '재판의 실효'.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이야기 속 법

  • 형의 실효(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을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81조
  • 복권(제82조)은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8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82조(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의 실효(제81조)를 신청하려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종료·면제 후 몇 년이 경과해야 하는가?

Q2. 복권(제82조)의 대상은 누구인가?

Q3. 복권(제82조)이 인용될 때 법원이 선고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징역·금고에는 '형의 실효'(7년), 자격정지에는 '복권'(정지기간의 1/2). 둘 다 피해자 보상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 미수령이 전제이고, 신청 없이는 시작되지도, 자동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의 실효와 복권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인용 여부를 판단할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재량을 어떻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할지, 재범 위험성을 보일지, 아니면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인용해야 할지—여러분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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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