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9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형의 시효: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집행이 면제되는 겁니다
형법 제77조·제78조 | 헷갈리는 법률 상식
징역 2년 받고 7년째 도주 중. 이제 괜찮은 건가? 많은 분이 '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 대리는 7년 전,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는 지인을 따라 해외로 나갔고, 그 뒤로 7년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이제 시효 지났으니 돌아와도 되지 않냐'고 묻자 김 대리는 반가워하면서도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건, 내 죄가 없어진다는 뜻인가?'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형법 제77조는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시효가 완성되어도 그 형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판결문에는 여전히 징역 2년 선고가 남아 있고, 전과 기록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교도소에 보내거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실제 집행 행위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형법 제78조 본문은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명시합니다. 범행이 있던 날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시점부터 카운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집행을 받았다면, 시효 완성의 요건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깨집니다.
기간 자체도 선고받은 형에 따라 다릅니다. 무기 징역·금고는 20년,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 자격정지는 7년, 5년 미만 자격정지·벌금·몰수·추징은 5년, 구류·과료는 1년입니다. 박 사장이 받은 벌금 300만 원은 제6호에 해당하므로 5년, 김 대리의 징역 2년은 제5호에 해당하므로 7년입니다.
한 가지 더. 제77조는 '사형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적어 둡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형에는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 대리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판결 확정일과 현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확정 후 정확히 7년이 경과했고, 그간 집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77조에 따라 집행이 면제됩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김 대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고 사실은 남습니다. 다만, 그 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77조는 사형을 제외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형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집행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입니다.
형법 제77조형법 제78조는 시효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선고 형의 종류와 중경에 따라 1년에서 20년까지 기간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7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 7년 동안 집행을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제77조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형법 제77조는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소멸이나 경감이 아니라 집행 면제입니다. 형법 제77조
Q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의 형의 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
형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형법 제78조
Q3. 형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
형법 제78조 본문은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78조
형의 시효 = 판결 확정 후 + 집행 없이 + 정해진 기간 경과 → 집행 면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 경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죄'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죄이지만 처벌을 면한 것'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과 기록이 그대로 남는 지금의 제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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