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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9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형의 시효: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집행이 면제되는 겁니다

형법 제77조·제78조 | 헷갈리는 법률 상식

징역 2년 받고 7년째 도주 중. 이제 괜찮은 건가? 많은 분이 '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 대리
징역 2년 선고받고 7년이나 도망 다녔는데, 이제 괜찮은 거 아냐?
변호사
김 대리,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죠.
김 대리
아, 징역 2년이었어요. 7년이나 됐는데…
변호사
3년 미만 징역이면 시효 7년입니다. 확정 후 7년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죠.
박 사장
나도 벌금 300만 원 받고 5년 됐어.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지?
변호사
벌금은 5년 시효 맞습니다. 다만 집행이 면제될 뿐, 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김 대리
아니, '면제'랑 '소멸'이 뭐가 달라요?
변호사
선고받은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이죠.
비바타
형의 시효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시작은 판결 확정 후, 효과는 집행 면제.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77조는 사형을 제외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형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집행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입니다.

    형법 제77조
  • 형법 제78조는 시효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선고 형의 종류와 중경에 따라 1년에서 20년까지 기간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7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 7년 동안 집행을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제77조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Q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의 형의 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

Q3. 형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

형의 시효 = 판결 확정 후 + 집행 없이 + 정해진 기간 경과 → 집행 면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 경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죄'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죄이지만 처벌을 면한 것'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과 기록이 그대로 남는 지금의 제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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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