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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8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집행유예 '실효' vs '취소': 같은 소멸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조건을 어기면? 발동 사유가 달라집니다

김 대리가 또다시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게 된 날, 박 사장이 던진 한마디는 "집행유예 취소되는 거지?"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취소가 아니라 실효입니다." 헷갈리는 두 단어, 오늘 정확히 가릅니다.

김 대리
선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치면 집행유예 취소되는 거죠?
변호사
그건 '실효'입니다. 취소랑은 별개예요.
김 대리
아… 둘 다 결국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발동 사유가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김 대리
그럼 취소는 언제 발동하는 건가요?
변호사
제62조 단서 사유가 발각되면 취소하고,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
아, 실효는 '효력을 잃는다', 취소는 '취소한다'로 표현도 다르군요.
비바타 올빼미
실효와 취소, 트리거와 법적 표현이 다릅니다. 조문 문언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효력을 잃는다'는 표현으로, 법원이 별도 처분을 할 필요 없이 요건 충족 시점에 집행유예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63조
  • 형법 제64조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은 '취소한다'(의무),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임의)로 표현이 다릅니다.

    형법 제6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Q2. 제62조의2에 의하여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Q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실효(제63조)와 취소(제64조)는 모두 집행유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발동 사유와 조문 표현('효력을 잃는다' / '취소한다'·'취소할 수 있다')이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 범행 +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실효, 제62조 단서 사유 발각 → 의무적 취소, 준수사항 위반(무거운 정도) → 임의적 취소. 이 세 갈래를 조문 문언 그대로 기억하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제64조 제1항은 '취소한다'(의무)이고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임의)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만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제62조 단서 사유에는 재량을 두지 않은 입법 취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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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