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8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집행유예 '실효' vs '취소': 같은 소멸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조건을 어기면? 발동 사유가 달라집니다
김 대리가 또다시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게 된 날, 박 사장이 던진 한마디는 "집행유예 취소되는 거지?"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취소가 아니라 실효입니다." 헷갈리는 두 단어, 오늘 정확히 가릅니다.
김 대리는 6개월 전, 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실 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던 어느 날, 도로 위 시비 끝에 또다시 피의자가 되었다. 박 사장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 네 그 집행유예… 취소되는 거지?" 김 대리는 답이 없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다. "박 사장, 정확히는 '실효'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취소한다'가 아니라 '효력을 잃는다'는 표현이죠." 박 사장이 물었다. "그럼 취소는 언제 되는 거요?" 변호사가 제64조를 가리켰다. "제64조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대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변호사님, 솔직히 둘 다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 범행과 금고 이상 실형 확정이라는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고, 취소는 제62조 단서 사유의 발각 또는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다른 사유에 따라 법원이 '취소한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문언이 다르면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제2항의 '취소할 수 있다'는 뭐가 다른 건데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제1항은 '취소한다'로 되어 있어 취소가 원칙이고,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판단의 여지를 가집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다. "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명확합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다만 오늘 짚은 건 조문 문언에 따른 구분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등 세부 사정이 중요하니,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야기 속 법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효력을 잃는다'는 표현으로, 법원이 별도 처분을 할 필요 없이 요건 충족 시점에 집행유예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63조형법 제64조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은 '취소한다'(의무),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임의)로 표현이 다릅니다.
형법 제6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형법 제63조 본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Q2. 제62조의2에 의하여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64조
Q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형법 제64조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64조
실효(제63조)와 취소(제64조)는 모두 집행유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발동 사유와 조문 표현('효력을 잃는다' / '취소한다'·'취소할 수 있다')이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 범행 +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실효, 제62조 단서 사유 발각 → 의무적 취소, 준수사항 위반(무거운 정도) → 임의적 취소. 이 세 갈래를 조문 문언 그대로 기억하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제64조 제1항은 '취소한다'(의무)이고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임의)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만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제62조 단서 사유에는 재량을 두지 않은 입법 취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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