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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내 시계를 뺏어? 몰수와 추징의 차이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몰수 대상이 됩니다

친구가 '도둑 맞은 시계'라면서 싸게 넘겨줬다. 그 시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 대리의 사무실. 박 사장이 반짝이는 새 시계를 차고 들어온다.
김 대리
사장님, 이 시계... 도난 신고된 물건이래요.
박 사장
아, 그거? 친구가 '도둑 맞은 시계'라면서 싸게 넘겨줬어. 뭐, 시계 하나인데.
김 대리
그 친구, 도둑이래요. 사장님, 그거 알면서 사신 거죠?
박 사장
아니, 내가 그걸 알았다고? 그냥... 시계 하나라고 생각했지!
변호사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셨다면, 그 시계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박 사장
몰수? 내 시계를 뺏는다는 건가?
변호사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고,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입니다.
박 사장
그럼 시계가 이미 파손됐으면 어떡하죠?
올빼미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물건이 없어도, 값만큼은 내야 합니다.

이야기 속 법

  •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가져가는 조치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실제로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금액)으로 대신 내게 하는 조치입니다. 범인 외의 자가 소유한 물건도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48조
  •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형법 제4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가 소유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Q2.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Q3. 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문서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무엇입니까?

몰수는 물건 자체를, 추징은 가액을 가져가는 조치입니다.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되며,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그 취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몰수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득자의 고의 정도나 취득 대가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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