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내 시계를 뺏어? 몰수와 추징의 차이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몰수 대상이 됩니다
친구가 '도둑 맞은 시계'라면서 싸게 넘겨줬다. 그 시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 대리는 오늘도 박 사장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런데 박 사장의 손목에 낯선 시계가 보였다. '이거, 도난 신고된 물건이래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친구가 도둑 맞은 시계라고 하면서 싸게 넘겨줬어. 뭐, 시계 하나인데.'
김 대리는 그 친구가 바로 도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박 사장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버텼지만, 처음부터 '도둑 맞은 시계'라고 들었으면서 산 것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문제가 시작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사장의 시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고, 박 사장은 범인 외의 자로서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이므로, 그 시계는 몰수 대상이 된다.
박 사장이 '내 시계를 뺏는다는 말이냐'고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조치입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또 다른 걱정을 했다. '그 시계가 이미 파손됐으면 어떡하죠?' 이때 적용되는 것이 제2항이다.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즉, 물건을 실제로 가져올 수 없으면, 그 물건의 금액만큼을 내게 하는 것이다.
몰수와 추징은 같은 것이 아니다. 몰수는 물건 그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고, 추징은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으로 대신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나 전자기록, 유가증권 같은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면, 그 부분은 폐기한다. 이것이 형법 제48조 제3항의 내용이다.
이야기 속 법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가져가는 조치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실제로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금액)으로 대신 내게 하는 조치입니다. 범인 외의 자가 소유한 물건도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48조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형법 제4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가 소유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제48조 제1항은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의·무과실 취득이나 범죄 이전 소유, 자발적 반환은 조문에 해당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48조
Q2.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제4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물건 몰수, 벌금, 피해자 반환은 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48조
Q3. 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문서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무엇입니까?
제48조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는 물건 자체를, 추징은 가액을 가져가는 조치입니다.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되며,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그 취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몰수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득자의 고의 정도나 취득 대가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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