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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12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위조문서를 쓰기만 해도 — 행사죄

헷갈리는 법률 상식: '위조'와 '행사', 형량이 왜 똑같은가

"저는 위조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 쓴 것뿐인데요." 이 한 마디가 형량을 가볍게 해줄까?

김 대리
박 사장님, 프로젝트 서류 제출했습니다. 자격증 사본이랑 계약서요.
박 사장
이거 위조된 거 맞지? 누가 만든 건지, 누가 가져다 쓴 건지 말해.
김 대리
저는 위조한 게 아닙니다. 외부 업체에서 받은 걸 그대로 제출한 것뿐이에요.
김 대리
위조한 사람만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쓴 것뿐인데…
변호사
김 대리님, 그 생각은 오해입니다. 형법 제234조를 보세요.
변호사
제231조부터 233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김 대리
위조한 사람과… 제가 쓰는 사람과 형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호사
네. '그 각 죄에 정한 형'이라고 원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도 동일 형량입니다.
올빼미
핵심은 이거야. 위조는 231~233조, 행사는 234조. 하지만 234조는 위조죄와 같은 형을 적용해. '그냥 쓴 것뿐'은 변명이 안 돼.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며, 그 형량은 위조죄 자체에 정해진 형과 동일합니다.

    형법 제234조
  • 행사 대상은 종이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도화(도면·화면)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므로, 디지털 매체로 위조·전송된 기록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3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234조에서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Q2. 제234조에서 위조문서를 행사한 자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3. 제234조가 적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위조문서를 '그냥 쓴 것뿐'이라는 인식은 형량 감경이 되지 않는다. 제234조는 행사자를 위조자와 동일한 법정형에 처한다. 문서를 받을 때 출처와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다.

함께 생각해 봐요

위조된 문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행사한 경우와 '알면서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234조 원문에는 인식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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