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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조'인데, 벌금은 왜 하나만 있는 걸까
사문서위조(제231조)와 공문서위조(제225조)의 대상·법정형 차이
거래 내역서 하나를 다시 만든 것과, 구청 인허장을 다시 만든 것. 행위도 '위조'인데 처벌이 5년과 10년으로 갈리고, 벌금형은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짚어봅니다.
김 대리가 회사 거래처와 주고받은 거래 내역서를 누군가 사본으로 다시 만들어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박 사장은 '사문서위조'라고 단언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이므로, 형법 제231조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는 택일 구조다.
김 대리가 물었다. '그럼 구청에서 발급받은 인허장을 위조하면요?' 박 사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공문서위조야.' 형법 제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많은 독자가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접하고 혼란을 겪는다. '병과'는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예: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를 가리키는 용어다. 제231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택일범이지, 둘이 함께 붙는 병과범이 아니다. 따라서 제225조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두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명확하다. 첫째, 대상이 다르다. 제231조는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이고, 제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다. 둘째, 법정형이 다르다.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25조는 10년 이하 징역뿐이다. 셋째, 제225조에는 벌금형이 없다.
김 대리는 마지막에 물었다. '같은 위조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변호사는 조문 문언만으로도 답이 나온다고 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는 공권력 주체가 작성한 문서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보호의 강도를 높여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 것이다. 제225조가 10년 이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도 그 보호 수위와 무관하지 않다.
이야기 속 법
사문서위조(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택일 구조입니다.
형법 제231조공문서위조(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5조두 조항의 핵심 차이는 대상(타인의 문서 vs 공무원·공무소의 문서)과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vs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에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사문서위조(제231조)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제231조 원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택일 구조입니다. 형법 제231조
Q2. 공문서위조(제225조)의 법정형에 대해 옳은 것은?
제225조 원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에 대한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225조
Q3. 공문서위조(제225조)의 처벌 대상으로 옳은 것은?
제225조 원문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모든 서류'라는 더 넓은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225조
위조 행위를 볼 때 먼저 '누구의 문서인가'를 확인하세요. 타인의 문서면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공무소의 문서면 제225조(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택일'과 '병과'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법정형 구조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공문서위조에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형만 정한 입법 취지에 대해, 독자라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문서위조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공문서위조에는 없는 이 비대칭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미한 공문서위조 사건에도 실형이 불가피해지는 비례 원칙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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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