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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조'인데, 벌금은 왜 하나만 있는 걸까

사문서위조(제231조)와 공문서위조(제225조)의 대상·법정형 차이

거래 내역서 하나를 다시 만든 것과, 구청 인허장을 다시 만든 것. 행위도 '위조'인데 처벌이 5년과 10년으로 갈리고, 벌금형은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짚어봅니다.

김 대리
사장님, 경쟁사 직원이 우리 거래 내역서를 사본으로 다시 만들어 거래처에 보냈대요.
박 사장
그건 사문서위조다. 형사 고소해야지.
김 대리
그럼 구청에서 받은 인허장을 누군가 재발급받으면요?
박 사장
그건 공문서위조야. 처벌이 훨씬 무겁다.
변호사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택일적으로 규정됩니다.
변호사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김 대리
같은 위조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비바타
공문서는 공무원·공무소의 문서로, 국가 권력의 신뢰를 담고 있어 보호 수준이 더 높습니다.

이야기 속 법

  • 사문서위조(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택일 구조입니다.

    형법 제231조
  • 공문서위조(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5조
  • 두 조항의 핵심 차이는 대상(타인의 문서 vs 공무원·공무소의 문서)과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vs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에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사문서위조(제231조)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Q2. 공문서위조(제225조)의 법정형에 대해 옳은 것은?

Q3. 공문서위조(제225조)의 처벌 대상으로 옳은 것은?

위조 행위를 볼 때 먼저 '누구의 문서인가'를 확인하세요. 타인의 문서면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공무소의 문서면 제225조(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택일'과 '병과'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법정형 구조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공문서위조에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형만 정한 입법 취지에 대해, 독자라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문서위조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공문서위조에는 없는 이 비대칭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미한 공문서위조 사건에도 실형이 불가피해지는 비례 원칙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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