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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빼돌리면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넘기면 채권자는 손쓸 수 없는 걸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대로 옮겨버리는 채무자. '내 재산이 아니게 됐으니'라는 말로 끝날까요? 형법 제327조가 그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의뢰인(김 대리)은 지난 3월, 후배인 박 사장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서면 차용증에도 '2025년 9월 30일 만기, 이자 연 5%'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이 지나도 박 사장은
다음 달에 갚겠다
며 달만 넘겼고, 10월 초에는 박 사장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 재산이 아니게 됐으니 강제집행은 못 하겠죠?'라는 박 사장의 말에, 그제야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가 문제된다고 짚었습니다. 박 사장이 실제로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형식상만 아내 앞으로 등기를 옮긴 것이면, 원문에 나오는 '허위양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이 경우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규정합니다. 구성요건을 하나씩 보면, 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②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③채권자를 해한 결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박 사장의 사례는 ①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해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②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허위양도하고, ③의뢰인(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빼앗아 채권자를 해한 구조입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이하'는 해당 수치를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이 각각 최상한입니다. 즉, 법원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고, 그보다 짧은 기간·낮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미만'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3년·1천만원 자체도 형량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박 사장은 "아내 이름으로 바꾼 것뿐인데"라고 항변하지만, 원문이 요구하는 것은 등기부의 명의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채권자를 해한' 결과입니다. 형식상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는 여전히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야기 속 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하'는 해당 수치를 포함하므로, 징역 3년·벌금 1천만원이 각각 최상한입니다.
형법 제327조행위 유형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문에 나열된 네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재산 처분 방식은 본 조의 문언상 행위 유형으로 직접 읽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2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으로 원문에 따른 옳은 것은?
원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이므로 3년·1천만원이 각각 포함됩니다. 형법 제327조
Q2.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유형으로 원문에 포함된 것은?
원문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라고 네 가지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
Q3. 강제집행면탈죄의 주관적 요건으로 원문에 명시된 것은?
원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라고 목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기만'·'영구 회피'·'제3자 침해'라는 표현은 원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327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는 허위양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하'는 그 수를 포함하니, 3년·1천만원이 각각 최상한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박 사장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옮긴 직후, 의뢰인이 아직 강제집행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표현은, 강제집행이 이미 집행부서에서 진행 중이어야만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라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시점을 어디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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