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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10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빼돌리면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넘기면 채권자는 손쓸 수 없는 걸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대로 옮겨버리는 채무자. '내 재산이 아니게 됐으니'라는 말로 끝날까요? 형법 제327조가 그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의뢰인
박 사장, 빌려준 5천만원 언제 갚을 건데요?
박 사장
다음 달에… 아, 맞다. 아파트 사모님 앞으로 넘겼습니다.
의뢰인
박 사장 아파트가 사모님 이름으로 넘어갔대요. 이제 강제집행 못 하죠?
변호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셨군요.
의뢰인
그게 죄가 되나요?
변호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박 사장
아내 이름으로 바꾼 것뿐인데…
변호사
허위양도로 채권자를 해했다면 성립합니다.
올빼미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야기 속 법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하'는 해당 수치를 포함하므로, 징역 3년·벌금 1천만원이 각각 최상한입니다.

    형법 제327조
  • 행위 유형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문에 나열된 네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재산 처분 방식은 본 조의 문언상 행위 유형으로 직접 읽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2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으로 원문에 따른 옳은 것은?

Q2.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유형으로 원문에 포함된 것은?

Q3. 강제집행면탈죄의 주관적 요건으로 원문에 명시된 것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는 허위양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하'는 그 수를 포함하니, 3년·1천만원이 각각 최상한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박 사장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옮긴 직후, 의뢰인이 아직 강제집행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표현은, 강제집행이 이미 집행부서에서 진행 중이어야만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라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시점을 어디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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