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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9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내 차인데, 왜 죄가 되죠? —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자기의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가 걸려 있으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제 소유 차를 제 차고에 숨겼는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내 물건이니까"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 대리
사장님, 제 차 좀 저 차고에 옮길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제 차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박 사장
내 권리 있는 차를 왜 몰래 옮긴다! 저당권 설정된 차를 감추지 마라, 김 대리!
김 대리
제 소유 차인데요. 제 마음대로 해도 안 되나요? 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그 차, 사장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입니다. 자기의 물건이어도 남의 권리 대상이면 다릅니다.
김 대리
아… 은닉한 게 죄가 된다는 거죠? 제 차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
취거, 은닉, 손괴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제323조 적용입니다.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올빼미
내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가 걸려 있으면 취거·은닉·손괴는 범죄가 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거·은닉·손괴를 저질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23조
  • 처벌 대상 행위는 취거, 은닉, 손괴 세 가지로 한정되며, 대상은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건드리는 것은 다른 조문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형법 제32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23조에서 처벌하는 행위 유형은 무엇입니까?

Q2. 형법 제323조 위반 시 법정형은 무엇입니까?

Q3. 제323조가 적용되려면, 대상 물건에 대해 어떤 상태가 필요합니까?

내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가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취거·은닉·손괴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가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함께 생각해 봐요

소유자는 자기 물건에 대해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 물건에 권리를 가진 타인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 균형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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