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준강도 — 훔친 뒤 폭행하면
절도였는데 왜 강도 취급이냐
김 대리가 사내 식당에서 만두 두 개를 몰래 집어먹었다. 목격당한 김 대리가 '안 줘!' 하고 박 사장 팔을 치웠는데, 이거 절도 하나, 준강도 하나?
월요일 오전 사내 식당. 김 대리는 어제 야근 후 배가 고파서 식당에 남은 만두 두 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1만 원도 안 되는 값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박 사장이 '야, 그 만두 내 거다. 내놔.' 하고 붙잡았다. 김 대리는 순간 겁이 났다. '잡히면 인사 기록에 남잖아.' 하는 생각에 팔을 확 치우고 식당을 뛰쳐나왔다.
며칠 뒤, 김 대리는 회사 법무팀을 통해 '절도'로 처리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팀 답변은 단호했다. '절도가 아닙니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입니다.' 김 대리는 어이가 없었다. '저는 처음부터 폭행할 생각 없었고, 만두 두 개밖에 안 훔쳤는데 왜 강도냐'고 항의했다.
여기서 헷갈리는 구분이 나온다. 강도(제333조)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다. 폭행이 먼저, 취재가 나중이다. 그런데 준강도(제335조)는 반대다. 먼저 절도가 완성된 뒤, 그 절도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폭행이 사후에 붙는 것이다.
그런데 사후 폭행이라서 무조건 준강도는 아니다. 형법 제335조는 폭행·협박의 '목적'을 세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 재물의 탈환에 항거. 둘째, 체포를 면탈. 셋째, 범죄의 흔적을 인멸. 이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김 대리가 박 사장의 팔을 치운 것은, 박 사장이 붙잡으려는(체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 해당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제335조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즉, 실제 강도를 한 것과 동일한 조항을 적용받는다. 절도였다가, 사후 폭행의 목적이 맞으면 강도 형량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만두 두 개의 절도였을 일이, 팔을 치운 한 동작 때문에 강도 사건의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반대로, 절도 후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강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절도 후 화가 나서 무관한 제삼자를 때린 경우는, 제335조 소정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준강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폭행 자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김 대리는 결국 만두 두 개와 팔 치운 한 동작이 합쳐져 준강도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값이 안 되는 걸 훔친 건데'라는 주장은, 조문에 '가액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절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후 폭행의 목적이 맞으면 준강도가 된다.
이야기 속 법
절도자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그 폭행·협박이 사후에 붙은 것이라도 제333조 및 제334조(강도)의 예에 따라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 목적(재물 탈환 항거, 체포 면탈, 범죄 흔적 인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사후 폭행은 이 조항으로 준강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35조(준강도)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35조에서 준강도가 되는 사후 폭행·협박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335조 본문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라고 세 가지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
Q2. 절도 후 화가 나서 무관한 제삼자를 때렸다. 이 경우 제335조 준강도가 성립하는가?
제335조는 폭행·협박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단순 화풀이 목적의 제삼자 폭행은 이 조항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5조
Q3. 준강도(제335조)의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
제335조 후단에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강도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형법 제335조
절도 후 폭행이 '언제' 붙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붙었느냐가 준강도 여부를 가릅니다. 탈환 항거·체포 면탈·흔적 인멸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강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밀치기' 수준인지 '주먹질' 수준인지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335조는 폭행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단어로 묶어 강도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 입법 방식에 대해, '경미한 밀치기까지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체포를 면탈하려는 의도 자체가 위험하므로 정도 구분은 필요 없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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