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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준강도 — 훔친 뒤 폭행하면

절도였는데 왜 강도 취급이냐

김 대리가 사내 식당에서 만두 두 개를 몰래 집어먹었다. 목격당한 김 대리가 '안 줘!' 하고 박 사장 팔을 치웠는데, 이거 절도 하나, 준강도 하나?

월요일 오전, 사내 식당. 김 대리가 만두 두 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박 사장
야, 김 대리! 그 만두 내 거다. 내놔.
김 대리
아, 걸렸나… 안 줘요!
김 대리
*(박 사장 팔을 확 치우고 달아남)*
김 대리(의뢰인)
변호사님, 저는 그냥 만두 훔친 건데… 왜 강도라 하시나요?
변호사
형법 335조입니다. 절도 후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예요.
김 대리(의뢰인)
그 팔 치운 게 '체포 면탈'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네. 그 순간 목격자가 붙잡으려던 상황이었고, 팔을 치운 목적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죠.
김 대리
…만두 두 개에 제 자유가 걸린 거네요.
올빼미
핵심은 '절도 후' 폭행의 목적입니다. 탈환 항거·체포 면탈·흔적 인멸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절도가 아니라 준강도로 강도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야기 속 법

  • 절도자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그 폭행·협박이 사후에 붙은 것이라도 제333조 및 제334조(강도)의 예에 따라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35조
  • 준강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 목적(재물 탈환 항거, 체포 면탈, 범죄 흔적 인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사후 폭행은 이 조항으로 준강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35조(준강도)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35조에서 준강도가 되는 사후 폭행·협박의 목적은 무엇인가?

Q2. 절도 후 화가 나서 무관한 제삼자를 때렸다. 이 경우 제335조 준강도가 성립하는가?

Q3. 준강도(제335조)의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

절도 후 폭행이 '언제' 붙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붙었느냐가 준강도 여부를 가릅니다. 탈환 항거·체포 면탈·흔적 인멸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강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밀치기' 수준인지 '주먹질' 수준인지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335조는 폭행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단어로 묶어 강도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 입법 방식에 대해, '경미한 밀치기까지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체포를 면탈하려는 의도 자체가 위험하므로 정도 구분은 필요 없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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