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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7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공갈과 강도의 차이 — 의사를 억압할 정도인가

헷갈리는 법률 상식 | 형법 제350조·제333조

'내일 돈 안 내면 너 가족한테 해코지한다.' 이 한마디가 공갈인지 강도인지에 따라 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갈립니다. 조문상 수단의 차이, 그 한 줄이 형량을 가릅니다.

회사 옥상. 김 대리가 박 사장을 마주하고 서 있다.
박 사장
김 대리, 내일 5천만원 안 내면 너 가족한테 해코지할 거다.
김 대리
사, 사장님…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박 사장
너 지금 나한테 협박받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서운 말 들은 거야?
변호사
여기서 핵심은 조문상 수단의 차이입니다. 제350조는 '공갈하여',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변호사
형량도 다릅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김 대리
아니, 그냥 무서운 말 한 마디 차이로 형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올라
조문상 수단이 다르고,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공갈은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어요.

이야기 속 법

  • 공갈(제350조)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도(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형법 제350조
  • 두 조문은 수단을 각각 '공갈'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며, 이 수단 차이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공갈은 벌금형(2천만원 이하)이 선택지로 존재하지만,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33조(강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33조(강도)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Q2. 형법 제350조(공갈)의 법정형에서 벌금형의 상한은 얼마인가?

Q3. 제333조(강도)와 제350조(공갈)를 비교할 때, 제333조에만 있는 특징은?

공갈과 강도는 조문상 수단이 다릅니다. '공갈하여'(제350조)와 '폭행 또는 협박으로'(제333조). 이 한 줄의 차이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했는지, 최소 3년 징역이 걸리는지 갈립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 비슷한 표현이 실제로는 다른 수단을 가리키는지 한 글자씩 비교하는 습관이 형량을 가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위협이 어느 정도가 되면 '공갈'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바뀌는 것일까? 이 경계를 어디에 두고,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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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