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7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공갈과 강도의 차이 — 의사를 억압할 정도인가
헷갈리는 법률 상식 | 형법 제350조·제333조
'내일 돈 안 내면 너 가족한테 해코지한다.' 이 한마디가 공갈인지 강도인지에 따라 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갈립니다. 조문상 수단의 차이, 그 한 줄이 형량을 가릅니다.
김 대리는 목요일 저녁, 사내 메신저 한 통을 받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박 사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오후 6시까지 5천만원, 회사 계좌로 넣어. 안 그러면 너 가족한테 해코지할 거다.' 김 대리는 손이 떨려서 두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먼저 한 가지를 짚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박 사장이 쓴 수단이 조문상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두 조문은 수단을 각각 '공갈'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형량에 직결된다. 제350조 공갈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있다는 뜻이다. 반면 제333조 강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최소 3년, 벌금형은 없다. 같은 '위협'이라도 조문상 수단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 형의 하한과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다.
김 대리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이거였다. "그냥 무서운 말 한 마디 차이로 형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문이 수단을 다르게 쓴 것 자체가, 입법자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다르게 본 겁니다. 공갈과 폭행 또는 협박은 같은 '무섭게 한다'가 아닙니다. 조문 문언이 그 차이를 담고 있고, 형량이 그 차이를 반영합니다."
김 대리는 그날 밤, 박 사장의 메시지를 그대로 저장해 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몫이지만, 적어도 '공갈이냐, 폭행 또는 협박이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세계와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세계를 가르는 첫걸음이었다.
법조문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두 조문은 비슷해 보인다. '무서운 말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구조가 같으니까. 하지만 조문 문언을 한 글자씩 비교하면, 수단의 표현이 다르고, 법정형의 구조가 다르고, 벌금형의 유무가 다르다. 그 차이가 실무에서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최소 3년 징역이 걸리는 사건'을 가른다. 법을 읽을 때, 같은 단어처럼 보이는 표현이 실제로는 다른 수단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야기 속 법
공갈(제350조)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도(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형법 제350조두 조문은 수단을 각각 '공갈'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며, 이 수단 차이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공갈은 벌금형(2천만원 이하)이 선택지로 존재하지만,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33조(강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33조(강도)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제333조 원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333조
Q2. 형법 제350조(공갈)의 법정형에서 벌금형의 상한은 얼마인가?
제35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50조
Q3. 제333조(강도)와 제350조(공갈)를 비교할 때, 제333조에만 있는 특징은?
제333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으며, 제350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지로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과 강도는 조문상 수단이 다릅니다. '공갈하여'(제350조)와 '폭행 또는 협박으로'(제333조). 이 한 줄의 차이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했는지, 최소 3년 징역이 걸리는지 갈립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 비슷한 표현이 실제로는 다른 수단을 가리키는지 한 글자씩 비교하는 습관이 형량을 가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위협이 어느 정도가 되면 '공갈'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바뀌는 것일까? 이 경계를 어디에 두고,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