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준사기 —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하면
헷갈리는 법률 상식 | 형법 제348조
"그애가 16살이긴 한데, 폰 하나 사달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범죄야?" — 김 대리의 이 한마디가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문을 엽니다.
시골 시장 구석, 16살 박 사장이 혼자 전자기기 가게를 운영합니다. 하루는 김 대리가 들어와 5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50만 원에 사달라고 합니다. 박 사장은 "50이면…"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폰을 건네줍니다. 김 대리는 "다음에 더 사줄게요"라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며칠 뒤, 이 얘기를 들은 변호사가 김 대리를 불러 세웁니다. "이거 준사기예요." 김 대리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사달라고 한 건데요." 변호사는 조문을 펼쳐 보입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김 대리는 박 사장이 16살이라는 걸 알면서, 그 나이에서 500만 원짜리 물건을 50만 원에 넘겨도 되는지 판단할 사리분별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바로 그 부족함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용하여'라는 세 글자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준사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애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는지, 단순히 거래를 했는지가 갈립니다.
또 하나, 제2항을 보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직접 재물을 받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해 교부받게 했다면 준사기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든, 본인이 직접 받든 제3자를 통해 받든, 모두 이 범위 안에서 처벌됩니다.
이야기 속 법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8조제1항의 구성요건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전제하고, 그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단순히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48조 제1항에 따른 준사기의 법정형은?
조문 원문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
Q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그 형은 어떻게 되나?
제2항에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가중이나 감경 없이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8조
Q3. 준사기에서 '이용하여'의 대상이 되는 취약한 상태는?
제1항에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라고 정확히 열거되어 있고, 노인 판단력 저하나 음주 상태는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348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준사기(형법 제348조)가 성립하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김 대리가 박 사장이 16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준사기의 '이용하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면서'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으면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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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