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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준사기 —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하면

헷갈리는 법률 상식 | 형법 제348조

"그애가 16살이긴 한데, 폰 하나 사달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범죄야?" — 김 대리의 이 한마디가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문을 엽니다.

16살 박 사장, 시장 구석에서 작은 전자기기 가게를 운영합니다.
김 대리
박 사장님, 이 폰 500짜리인데 50에 팔면 어때요? 나 대신 사줘요.
박 사장
아, 네… 50이면… 네, 드릴게요. 다음에 또 사주세요.
김 대리
고마워요 사장님. 다음에 더 많이 사줄게요.
변호사
김 대리, 이거 준사기예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은 거죠.
김 대리
아니, 그냥 사달라고 한 건데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변호사
'이용하여'가 핵심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걸 알면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올빼미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준사기입니다.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야기 속 법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8조
  • 제1항의 구성요건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전제하고, 그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단순히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48조 제1항에 따른 준사기의 법정형은?

Q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그 형은 어떻게 되나?

Q3. 준사기에서 '이용하여'의 대상이 되는 취약한 상태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준사기(형법 제348조)가 성립하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김 대리가 박 사장이 16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준사기의 '이용하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면서'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으면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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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