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5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람이 아닌 기계를 속였다면
경리 시스템에 허위 영수증을 입력한 김 대리, 그건 사기일까?
사람을 속여야 사기인 줄 알았는데, 컴퓨터를 속인 것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가 그 경계를 정확히 긋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 대리는 회사 경리 시스템에 어젯밤 입력해 둔 허위 영수증 번호가 그대로 승인 대기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3만 원짜리 점심값이었을 영수증을 30만 원으로 바꿔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영수증 번호만 확인하고 자동 처리를 진행하는 구조였고, 그 사이를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김 대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김 대리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기계를 속인 거예요. 사람이 직접 영수증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거야. 사람이었다면 한 번쯤 걸렸을 거를, 기계는 계속 속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기'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앗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이 조문의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사내 규정 위반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김 대리처럼 '사람이 아닌 기계를 속인 것뿐'이라는 생각은, 이 조문이 존재하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경우 모두 이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가로, 조문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 법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위. 둘째, 그로 인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효과. 셋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결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조문 원문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Q2. 형법 제347조의2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조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를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Q3. 형법 제347조의2에서 요구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조문 원문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라고 결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 전달이나 매출 감소는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기계를 속인 것도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경우, 그 행위가 사내 규칙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의 상한을 고려할 때, '권한 없이 입력·변경'이라는 행위 자체에 그 정도 책임을 물기는 무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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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