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헷갈리는 법률 상식 · 5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람이 아닌 기계를 속였다면

경리 시스템에 허위 영수증을 입력한 김 대리, 그건 사기일까?

사람을 속여야 사기인 줄 알았는데, 컴퓨터를 속인 것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가 그 경계를 정확히 긋습니다.

김 대리
박 사장, 제가 회사 경리 시스템에 허위 영수증 번호를 입력했는데요…
박 사장
뭐? 컴퓨터를 속인 건데, 그거 사기야?
김 대리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기계를 속인 거라…
변호사
그게 바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김 대리
기계를 속인 것도 사기인 거예요?
변호사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김 대리
그럼… 제가 한 거, 형사 처벌 대상인 거죠?
비바타
핵심은 기계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가입니다.

이야기 속 법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 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위. 둘째, 그로 인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효과. 셋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결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Q2. 형법 제347조의2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Q3. 형법 제347조의2에서 요구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기계를 속인 것도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경우, 그 행위가 사내 규칙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의 상한을 고려할 때, '권한 없이 입력·변경'이라는 행위 자체에 그 정도 책임을 물기는 무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