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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 — '기망하여'라는 두 글자가 그리는 선

형법 제347조,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계

500만 원을 빌려준 지 3개월, 돌아오는 건 '사업이 좀…' 한마디뿐. 박 사장은 즉시 '사기'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에는 그 외침을 멈추게 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기망하여'.

김 대리
사장님,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3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박 사장
자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네. 500만 원, 여기.
김 대리
사장님… 사업이 좀… 아, 3개월이 지났네요.
박 사장
뭐? 갚을 거라면서! 이건 사기다.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변호사
사장님, 잠깐만요.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갚으려다 못 한 건지 달라요.
박 사장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돈은 안 들어왔는데.
변호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야 성립해요. 빌릴 때 기망이 없으면요?
박 사장
그럼…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거야?
변호사
네. 기망이 없으면 이 조문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민사 채권으로 쫓으셔야 합니다.
부엉이
핵심은 '기망하여'입니다. 재물을 받을 때 기망이 없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문언 구조상 기망은 재물을 받는 '방법'이므로, 재물을 취득한 시점에 기망이 전제되어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형법 제347조
  •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즉, 직접 취득이 아니라 제삼자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김 대리가 3개월 전 박 사장에게 '3개월 안에 꼭 갚겠다'며 500만 원을 빌렸으나, 사업 실패로 갚지 못했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는 있었으나 사정이 변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Q2.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무엇입니까?

Q3. 형법 제347조 제2항에서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의 형은 어떻게 됩니까?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핵심은 '기망하여'입니다. 재물을 받을 때 기망이 있었는지, 그 시점에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이 없다면 민사 채권으로, 기망이 있다면 형사 사기죄로—그 두 글자가 길을 가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빌린 직후 사정이 급변해 갚을 능력이 사라진 경우와,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으나 '갚겠다'고 한 경우. 두 사람 모두 '3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라고 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채권 추심, 어디에 선을 긋고 싶으신가요? 그 선은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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