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헷갈리는 법률 상식 · 2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 — 재물과 재산상 이익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두 죄가 숨어 있다

회사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졌다고 무조건 '횡령'은 아닙니다. 같은 제355조 안에, 대상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구성요건이 다른 두 죄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사라졌다. 횡령? 배임? 헷갈리는 두 죄, 오늘 정리합니다.
김 대리
저, 회사 금고에서 현금 300만원 꺼내서 저한테…
박 사장
그거 횡령 아냐? 재물 보관하던 놈이 가져간 거잖아!
변호사
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제1항 횡령죄입니다.
김 대리
근데 제가 회사 거래처에서 아파트 2천만원 할인받아 산 거요, 그건요?
변호사
그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2항 배임죄입니다.
박 사장
둘 다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
비바타
보관한 '재물'을 빼돌리면 횡령, '사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챙기면 배임. 대상과 행위가 다릅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하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처벌합니다.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주체가 보관자인지 사무 처리자인지, 그리고 본인이 손해 입었는지를 따져야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피의자)가 아니라 그 사무를 위탁한 자(회사·의뢰인)를 의미하며, 재산상 이익 취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형법 제35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대상(객체)은 무엇인가?

Q2. 제355조 제2항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의 '본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Q3. 제355조 제2항(배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

제355조 한 조문 안에 '재물을 보관하는 자'와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물'과 '재산상 이익', 그리고 '본인에게 손해'라는 세 갈래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는 '무엇을, 누가, 어떤 행위로, 누구에게'라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 자연스레 갈립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회사 직원이 거래처에서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2천만원 할인받았다. 회사에는 현금 1원도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2항 배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만 구제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형사 입법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