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업무상 횡령·배임 — "업무상"이 붙으면 달라지는 것
같은 행위라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여섯 글자가 붙으면, 법이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업무상'이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형법 제356조가 어떤 문을 여는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뭔지 짚어봅니다.
월요일 아침, 재무팀 김 대리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 멈칫한다. 이번 달 개인 지출이 빠듯해서다. 평소 회사 자금 입·출금을 전담하는 그이기에,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은 손에 익어 있다. '잠깐만 빌려 쓰자.' 김 대리는 회사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다.
일이 터지는 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박 사장이 월말 정산을 하다 차이를 발견한 것이다. "김 대리, 이 돈 어디 갔어?"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대리는 결국 사내 조사에서 통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음을 인정했다.
김 대리는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님, 그냥 회사 돈 쓴 거랑 다른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겁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합니다. 김 대리님은 회사 자금 관리라는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을 인출했죠. 그래서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형량은?" 변호사가 조문을 펼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 대리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점이 적용 조문을 바꾼 것이다.
조문 제목을 보자.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이 여섯 글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가 붙느냐 마느냐가 제356조라는 문을 여는 열쇠다. 업무상 임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것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것은 법이 다른 조문을 통해 평가한다.
김 대리에게 돌아온 것은 제356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었다. "같은 5천만 원인데, 제가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되네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한다. "네. 법은 '누가'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 제목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업무상 임무라는 전제 요건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56조제356조의 구성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전제, 둘째, '제355조의 죄를 범한' 본죄. 이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제356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56조에 따른 법정형은?
제356조 원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Q2. 제356조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요건은?
제356조 원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하므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전제가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356조
Q3. 형법 제356조의 조문 제목은?
제356조 조문 제목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횡령과 배임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356조의 핵심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여섯 글자입니다. 이 전제 요건이 충족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조문 제목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회사에서 통장·인감을 관리하는 직원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이 직원에게 '이번 달 급여 미리 지급해줘'라고 구두 지시한 경우, 그 직원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위배'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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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