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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업무상 횡령·배임 — "업무상"이 붙으면 달라지는 것

같은 행위라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여섯 글자가 붙으면, 법이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업무상'이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형법 제356조가 어떤 문을 여는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뭔지 짚어봅니다.

OO그룹 재무팀. 월요일 아침, 김 대리가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
김 대리
이번 달 사비 빠듯하네… 회사 돈에서 좀 빌려 쓸까. 어차피 내 업무로 통장을 관리하는데.
박 사장
김 대리! 회사 자금 5천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다고?!
김 대리
죄…죄송합니다. 제 업무로 통장을 맡고 있어서, 잠시만…
김 대리(의뢰인)
변호사님, 그냥 회사 돈 쓴 거랑 다른 건가요? 제가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변호사
그게 핵심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올빼미
핵심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여섯 글자. 이 요건이 붙어야 제356조가 열립니다. 제목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입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 제목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업무상 임무라는 전제 요건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56조
  • 제356조의 구성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전제, 둘째, '제355조의 죄를 범한' 본죄. 이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제356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56조에 따른 법정형은?

Q2. 제356조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요건은?

Q3. 형법 제356조의 조문 제목은?

제356조의 핵심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여섯 글자입니다. 이 전제 요건이 충족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조문 제목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회사에서 통장·인감을 관리하는 직원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이 직원에게 '이번 달 급여 미리 지급해줘'라고 구두 지시한 경우, 그 직원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위배'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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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