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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5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증거보전 청구, 누가·언제·어떻게

형사소송법 제184조 | 헷갈리는 법률 상식

증거가 일주일 뒤면 서버에서 삭제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증거보전'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김 대리
박 사장, 제가 피의자 건인데… 서버 로그가 일주일 뒤 자동 삭제돼요.
박 사장
그럼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자! 빨리 확보해야지.
김 대리
아니요,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증거보전 청구를 하면 됩니다. 판사님께요.
김 대리
저도요? 피의자인데 제가 판사님께 청구할 수 있다니…
변호사
네.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
그럼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거죠?
변호사
맞습니다.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어요.
올빼미
증거보전 청구,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이야기 속 법

  • 증거보전 청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며,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판사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며, 법원 전체 또는 재판장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Q2.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 청구 시 충족해야 할 형식 요건은 무엇인가?

Q3. 제184조 제4항에 따라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은 몇 일 이내인가?

증거보전 청구의 핵심 세 가지: ① 누가—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② 언제—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③ 어떻게—서면으로 사유 소명, 기각 시 3일 내 항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면 한 장이 당신의 방어권을 지켜줍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피의자 본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죄를 증명할 증거를 왜 확보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피의자에게도 열려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방어권 보장과 진실 발견, 어느 쪽이 더 핵심적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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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