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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기한을 놓쳤다고 끝? 상소권회복 청구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지진이 터져 법원이 휴원. 김 대리의 항소는 영원히 사라진 걸까?
김 대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기한이 단 며칠 남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맡기고 안심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법원이 임시 휴원 조치되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 법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항소는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소 기한을 넘기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은 철벽처럼 단단하고,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있습니다.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법원이 휴원한 것은 김 대리도, 그의 변호사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 주체는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입니다. 둘째, 사유 요건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그 효과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45조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조문입니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구가 반드시 인용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또한, 만약 대리인 스스로의 과실—예를 들어 단순한 부주의나 기억 부주의—으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것은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345조 원문만으로는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 속 법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청구 주체는 '상소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되고, 사유 요건은 자기와 대리인 양쪽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하며, 시점 요건은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제345조는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를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Q2. 상소권회복 청구를 위한 사유 요건으로 올바른 것은?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Q3. 상소 기한을 놓친 이유가 대리인(변호사)의 단순 부주의인 경우,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며, 대리인 스스로의 부주의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 기한을 놓쳤다고 항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대리인(변호사)의 단순 과실로 상소 기한을 놓친 경우, 피고인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법원이 휴원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경우를 가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대리인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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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