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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54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상소 기한을 놓쳤다고 끝? 상소권회복 청구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지진이 터져 법원이 휴원. 김 대리의 항소는 영원히 사라진 걸까?

1심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 기한이 내일입니다.
김 대리
변호사님, 내일까지 항소 서류를 내야 하는데 준비됐어요?
변호사
준비 자체는 됐는데, 오늘 새벽 지진이 나서 법원이 임시 휴원이었습니다.
김 대리
그럼 기한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항소는 끝인 거죠?
변호사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
그게 뭔데요? 다시 기한을 줘준다는 거예요?
변호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쳤을 때, 상소권을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엉이
기한을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을 기억하세요.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 청구 주체는 '상소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되고, 사유 요건은 자기와 대리인 양쪽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하며, 시점 요건은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Q2. 상소권회복 청구를 위한 사유 요건으로 올바른 것은?

Q3. 상소 기한을 놓친 이유가 대리인(변호사)의 단순 부주의인 경우,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상소 기한을 놓쳤다고 항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대리인(변호사)의 단순 과실로 상소 기한을 놓친 경우, 피고인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법원이 휴원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경우를 가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대리인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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