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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억울함'으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의 4가지 열거
벌금 500만 원에 '판사가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라고 상고장을 내면, 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상고이유는 법이 딱 네 가지로 열거해 놓은 사유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해자 진술만 듣고 자기 변론은 거의 받아주지 않았고, 사고 당시 위치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상고해서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한 김 대리가 법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상고장을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대리님, 제383조 제4호를 보십시오.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상고이유가 되려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합니다. 징역 3년은 그 문턱에 미치지 못합니다.' 김 대리는 '그럼 억울한 사실은 어디에 호소합니까'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이 조문에서 정한 상고이유는 네 가지뿐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김 대리 사건에서 변호사가 검토한 상고이유는 제1호,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여부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잘못 평가한 것, 변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 형량이 무겁다고 느낀 것 등은 제383조 어디에도 상고이유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만약 같은 사고로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4호에 따라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형의 무게가 상고이유의 범위를 좌우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판결이 나온 뒤에 해당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사면이 이루어지면, 제2호에 따라 그 자체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던 형이 사후에 달라진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심리합니다. 김 대리 사건에서는 이런 사후 변경이 없었지만, 상고이유를 검토할 때 제2호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야기 속 법
상고이유는 제383조가 열거한 4가지 사유에만 한정됩니다. 그중 제4호(중대한 사실 오인, 형의 양정 심히 부당)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성립하며, 나머지 형사건에서는 제1호(법률 위반), 제2호(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제3호(재심청구 사유)만으로 상고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또는'으로 연결하여,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상고이유가 됩니다. 단, 이 두 사유 모두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선고 사건이라는 전제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를 전제로 하므로, 징역 7년 사건에서는 이 사유로 상고이유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Q2.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죄에 대한 형이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상고할 때 어떤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제383조 제2호는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후 해당 형이 폐지된 경우 이 사유로 상고이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Q3.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들어볼 수 있는가?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기징역 사건에서 이 사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는 '억울함'이 아니라 제383조가 열거한 4가지 사유에 들어가야 인정됩니다. 특히 사실 오인과 양정 부당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사건에만 열려 있는 문입니다. 형의 무게가 상고이유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제4호의 문턱(사형·무기·10년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이하 형사건에서는 사실 오인이나 양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의 심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상고를 남용으로부터 막는 합리적 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형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히는 불합리한 선'이라고 보십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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