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56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민법상 소멸시효 vs 형사 공소시효 — 헷갈리는 두 시효
10년이면 채권은 사라지고, 5년이면 기소는 끝난다
12년 전 빌려준 돈, 6년 전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 둘 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한쪽은 '소멸'이고 한쪽은 '공소'시효일까요?
월요일 아침, 김 대리는 사무실 한구석에서 12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 원 영수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거, 아직 받을 수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점심시간에 사내 법률 자문인 변호사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12년 전에 빌려준 돈,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조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2년이면 이미 완성된 것이죠.' 김 대리의 표정이 굳었다. 500만 원이,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사라진 것이다.
그때 박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도 물어볼 게 있어. 6년 전에 회사 관련해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일을 했거든. 아직 기소될 수 있어?'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가리켰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6년이 지났으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죠.' 박 사장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다.
김 대리가 고개를 갸웃했다. '둘 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한쪽은 소멸시효고 한쪽은 공소시효예요? 그냥 시효로 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이나 재산권 같은 민사적 권리가 완성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 완성되는 거죠. 주체도, 대상도, 효과가 다 달라요.'
김 대리는 영수증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500만 원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왜 사라졌는지는 알게 되었다. 박 사장은 '5년이면 된다'는 말을 곱씹으며, 앞으로 5년 안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시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그 기간을 정확히 알면, 적어도 '아직 할 수 있는 일'과 '이미 끝난 일'을 가릴 수는 있다.
변호사가 문 앞에서 둘을 보며 덧붙였다. '소멸시효는 채권이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20년. 공소시효는 벌금이 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25년. 숫자 하나만 헷갈리면, 내 권리를 지키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야기 속 법
민법 제162조는 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범죄의 중량에 따라 정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는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벌금은 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는 1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김 대리가 12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채권)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년은 10년을 초과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Q2.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지 6년이 지났다. 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6년은 5년을 초과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Q3.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채권 제외)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민법 제162조)는 채권 10년·재산권 20년,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벌금 5년~사형 25년. '시효'라는 두 글자 뒤에는 완전히 다른 주체와 대상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사라지지만, 도덕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지 않나'라는 느낌은 남습니다. 법이 정한 10년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채권은 소멸하지만, 그렇다면 '시간이 지났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일까요? 아니면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일종의 '사면'으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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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