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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누가 면회 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4조, 접견·교통·진료권의 주체와 범위

김 대리가 체포된 날, 동료들이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저도 면회 갈 수 있나요?"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이 답을 명확히 줍니다.

김 대리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사원
저도 면회 가고 싶은데, 동료로서 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4조 보시면, 주체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이 사원
아… 동료로서는 이 조문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변호사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접견과 서류·물건 수수가 허용됩니다.
박 사장
그럼 내가 변호사 선임해 주면 되는 거지?
변호사
네, 변호인이 되면 이 조문의 주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사원
김 대리 건강도 걱정인데, 진료도 부탁할 수 있나요?
변호사
변호인은 의사로 하여금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바타
제34조의 주체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견·서류물건 수수·진료가 허용됩니다.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나 물건의 수수, 그리고 의사에 의한 진료를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허용하는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 이 조문에서 접견·교통·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한정되며, 대상은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는 주체는?

Q2.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Q3.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접견·교통·진료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접견·교통·진료권 주체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에 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주체에게 부여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찾거나 접견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조문이 보장하는 접견·교통·진료권은 실제로 행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까지 주체에 포함시킨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조문이 체포 직후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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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