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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51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압수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압수된 물건이 내 손으로 돌아오는 두 가지 길

압수된 노트북이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데, 사건의 증거이기도 해서 못 돌려받습니다. 이럴 때 '가환부'와 '환부'를 헷갈리면 소중한 시간을 놓칩니다.

김 대리
선배, 제 노트북 압수당했어요. 회사 일 도저히 못 하겠어요…
박 사장
야, 그거 못 받아내면 우리 프로젝트 어떻게 돌아가는데?
김 대리
변호사님, 제 노트북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그 물건이 증거로 계속 필요하면 가환부가 답입니다.
변호사
다만 사진촬영 같은 원형보존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김 대리
아, 사진 찍고 돌려주신다는 거군요. 그럼 언제 돌려받나요?
변호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아예 환부해야 합니다. 결정으로요.
비바타 올림
환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의무이고, 가환부는 증거인데 쓰게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이야기 속 법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으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 환부와 가환부는 반환의 성격이 다릅니다. 환부는 압수 필요성 자체가 소멸한 경우의 완전한 반환이고, 가환부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사용만 돌려주는 조건부 반환입니다. 또한 제1항 후단 가환부는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제2항 가환부는 법원의 의무(하여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언제, 어떤 절차로 환부해야 하는가?

Q2. 제2항에 따라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가환부할 때, 법원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Q3. 제1항 후단에서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환부는 압수 필요성 소멸에 따른 법원의 의무적 완전 반환이고, 가환부는 증거 효력 유지 전제 하의 조건부 반환입니다. 제1항 후단은 재량, 제2항은 의무. 이 한 줄 차이를 기억하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제2항에서 법원은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속'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소유자의 업무 중단 피해와 증거 보존의 공공적 이익 사이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균형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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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