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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 건넨 손도, 건네받은 손도—뇌물공여자의 처벌
형법 제133조: '받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박 사장이 건넨 봉투를 관공서에 전달한 김 대리. '그냥 손목만 돌린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이 바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교부받은 제3자'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박 사장이 김 대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O 과장한테 전달해. 오늘 안에.' 김 대리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전달하는 거잖아요'라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다. 손목만 돌리는 일, 그 정도면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법 제133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1항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아도,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공여의 의사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간다. 박 사장이 직접 O 과장에게 건네지 않고, 김 대리에게 봉투를 맡긴 경우. 제2항은 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한다.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즉 박 사장—and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즉 김 대리—둘 다 제1항의 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김 대리가 '저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라고 항변해도, 법문은 '그 사정을 알면서'라는 표현으로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제공 목적을 알면서도 봉투를 받았다면, 교부받은 제3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뇌물 사건의 형사 책임은 '받는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여의사를 표시한 자, 직접 공여한 자, 제3자를 경유해 제공한 자, 그 제3자까지—사슬의 모든 고리가 모두 제133조 안에 들어 있다. 봉투를 건넨 손과 건네받은 손, 둘 다 형법의 시야 안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 속 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제3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 덧붙인다.
형법 제133조처벌 대상 행위는 세 가지로 나뉜다. '약속'(미래의 공여를 미리 정하는 것), '공여'(실제로 넘기는 것), '공여의 의사 표시'(아직 넘기지는 않았으나 넘기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다. 세 행위 중 하나만으로도 성립한다.
형법 제133조제2항의 '제3자' 구조에서는 두 주체가 동시에 처벌된다.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자(본래 제공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제3자(경유자) 모두 제1항의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13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33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제1항은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의 표시' 세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전달 이전의 의사 표시 단계에서도 성립한다. 형법 제133조
Q2. 제133조 제1항의 법정형은?
조문 원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33조
Q3.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뇌물 제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제3자의 처벌은?
제2항은 교부한 자와 교부받은 제3자 모두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가중이나 감경 없이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받는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다. 약속 한 마디, 의사 표시 한 마디, 제3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손동작 하나까지—제133조는 공여 사슬의 모든 고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포착한다. '그냥 전달하는 건데'라는 한마디가 형사처벌의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점, 오늘 김 대리가 배운 교훈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2항에서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았을 때 처벌된다고 하는데, '사정'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알았다'로 판단해야 할지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모르쇠'를 주장하는 경유자를 어떻게 설득하고, 법원은 어떤 외형적 기준을 보며 '알았다'를 인정할지—여러분은 어떤 신호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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